육군 병사, 1700만원 받고 중국에 기밀 유출…‘징역 4년’에 부글부글 [핫이슈]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9-18 07:18
입력 2026-09-18 07:18
중국 정보 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육군 병장이던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그로부터 비공개 군사 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A씨는 그 무렵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1726만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 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대방에게 아이폰을 이용한 군사상 기밀 촬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군사상 기밀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190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 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 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네티즌들은 “나라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데 고작 4년?”,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데 고작?”, “징역4년은 뭐냐? 간첩행위는 특수범죄로 가중처벌 좀 해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0대 중국인, 공항 교신 엿듣고 군사시설 몰래 촬영중국의 노골적인 기밀 정보 수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중국 국적 10대 A군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제주공항 4층 전망대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1시간 30분간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 내용을 몰래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전망대에서 A군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방문객이 공항 측에 알렸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사건 당일 중국에서 제주에 입국했으며 미리 무전기도 중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무전기는 중국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화로 약 4만 3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대인 A군은 보호자나 일행 없이 여러 차례 국내에 입국했으며 소지한 카메라에는 경기 소재 군사시설 2곳 이상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출국 정지 조치를 하고 항공관제 교신을 청취한 정확한 경위와 목적, 군사시설 촬영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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