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 호위함 살 수도”…美 ‘군함 직구’, 한국이 불리한 부분은? [밀리터리+]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9-16 21:30
입력 2026-09-16 21:30

-미 해군 관계자 “어쩌면 日 호위함 몇 척 살 수도”
-미 언론 “한국과 일본, 튀르키예 등 유력한 사업자”
-한일 모두 미국의 관련 법규 제한에 촉각

왼쪽은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 오른쪽은 한국의 충남급 호위함. 일본 해상자위대, HD현대중공업 제공. AI 생성 이미지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서 군함을 직접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16일 복수의 미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 “미 해군이 미국 조선소에 대한 장기 투자와 기술 이전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더 신속한 선박 납품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미 해군 관계자는 매체에 “어쩌면 일본의 호위함 몇 척을 살 수도 있다”며 “일본 함정은 훌륭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군함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해외에서 건조된 함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 백악관은 지난 8월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짓거나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외국 기업에 한해 초기 2척을 해당 기업의 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사업의 유력한 사업자로는 한국과 일본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미 해군 전문 매체 USNI도 미국이 해외에서 발주할 해군 함정으로 한국과 일본, 튀르키예의 유도미사일 호위함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충남급 vs 일본 모가미급 호위함현재 미군이 ‘직구’를 원하는 군함 후보로는 한국의 충남급 호위함과 일본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이 꼽힌다.

한국 해군의 최신예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Ⅲ’(충남급)는 길이 129m·폭 14.8m·높이 38.9m에 경하 배수량 3600t급 호위함으로, 기존 인천급(Batch-I), 대구급(Batch-II)보다 대공·대잠 능력이 크게 강화됐으며 국산 첨단 전투 체계와 4면 고정형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를 최초로 적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국 해군 최신 호위함 충남급. HD현대중공업 제공


기존 함정들이 회전식 레이더를 사용한 것과 달리, 충남급은 함교 위에 설치된 통합 센서 마스트(I-MAST)에 네 개의 고정형 레이더를 배치해 360도 전 방향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수의 공중 및 해상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으며, 미사일과 항공기에 대한 대응 속도와 정확성이 크게 향상됐다.

충남급 호위함은 HD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맡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함께 분담 건조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모가미급 호위함. 해상자위대 제공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호위함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차세대 다목적 호위함으로 스텔스 설계가 특징이다. 선체와 상부 구조물을 단순하고 경사진 형태로 설계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였으며, 대잠전·대공전·대수상전뿐 아니라 기뢰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모가미급의 또 다른 특징은 평시의 경계·감시 임무부터 유사시의 전투 임무까지 한 척으로 폭넓게 수행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지난 2025년 개량형 모가미급은 호주 해군의 차세대 범용 호위함 사업에서 우선협상 플랫폼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닛케이는 “한국은 조선 대기업을 통한 대미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어 미 해군 함정 도입 사업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고 분석했다.

일본, 납기 일정 맞출 수 있나충남급 호위함과 모가미급 호위함은 이미 검증된 함정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미 해군의 전투 체계와 무장 등을 통합한 미국형 수상전투함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일본 조선소가 납기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호주 ABC뉴스는 지난 4월 “일본 해상자위대가 신형 모가미급 호위함 12척을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호주 해군에 수출되는 첫 3척은 일본에서 건조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미 확정된 자국용 호위함 및 호주 공급 일정 탓에 인력과 자원을 분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년 8월 26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 축사를 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연합뉴스


반면 한국의 조선업은 이미 빠른 납기와 가성비를 인정받은 데다, 이미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 한화와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와 지분 투자를 검토하며 현지 진출을 준비하는 HD현대 등이 ‘필수 조건’을 차근차근 마련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관련 법규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미 상선과 화물선은 반드시 현지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법과 미 해군 군함 등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강제하는 번스-톨프레슨 수정법 등으로 해외 군함 건조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군함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회와 협력하며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하원은 해외 건조 함정에 대한 국방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담아 통과시켰고, 상원은 비전투 지원함만 해외 건조가 가능한 NDAA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행정부와 상하원 간 의견 조율이 우리 업체의 최종 계약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현서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