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구급차 막고 ‘릴스’ 찍은 인도 여성…한국선 처벌?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9-11 13:29
입력 2026-09-11 13:29
차량 세워둔 채 촬영 계속…뒤편 구급차는 사이렌 울리며 대기
한국선 긴급차량 진로 방해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인도에서 한 여성이 도로를 막은 채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는 사이 뒤편 구급차가 통행하지 못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인디아투데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라자스탄주 자이푸르 판치야왈라 지역 바이샬리 마르그 웨스트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한 여성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문을 연 채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며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촬영자가 카메라를 뒤쪽으로 돌리자 여러 차량 사이에 구급차 한 대가 멈춰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렸지만 앞선 차량들 때문에 곧바로 빠져나가지 못했다.
다만 영상의 정확한 촬영 경위와 당시 도로 상황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구급차 사이렌에도 촬영 계속…비판 쇄도
영상에는 “당신의 영상은 기다릴 수 있지만 누군가의 응급상황은 기다릴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도 등장한다.
현장을 촬영한 남성은 뒤편 구급차를 가리키며 여성의 행동을 비판했다.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자 네티즌들은 자이푸르 경찰 계정을 태그하며 조치를 요구했다.
일부 현지 매체는 당시 구급차에 심장 질환을 앓는 환자가 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환자의 신원과 상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구급차가 보이면 먼저 길을 터 줘야 한다”, “영상 몇 분보다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일부 이용자는 현장을 촬영한 남성 역시 영상을 찍기보다 직접 차량 이동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었다면?…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한국에서도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다른 차량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 정지해야 하고, 그 밖의 도로에서도 긴급자동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영상 속 여성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디아투데이는 보도 당시까지 이 여성에 대한 경찰의 공식 조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영상은 조회수를 노린 ‘민폐 촬영’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는 논란으로 번졌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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