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펜인 줄 알았는데 ‘몰카’…영상엔 직접 설치하는 교장, 美 발칵 [핫이슈]

윤태희 기자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9-07 10:00
입력 2026-09-07 10:00

청소 직원 신고로 교내 촬영장치 4대 확인
학생 탈의 장면도 담겨…피해 학생 측 집단소송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웰스버그 브룩고 교장 에릭 제임스(53). 제임스는 교내 여학생 탈의 공간에 위장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됐다. WVDOC 캡처


미국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 탈의 공간에서 위장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해당 학교 교장이 직접 장치를 설치하고 촬영 각도를 맞추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측은 학교 당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에도 나섰다.

5일(현지시간) 미국 피플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주 웰스버그 브룩고 교장 에릭 제임스(53)는 교내 여학생 탈의 공간에 몰래 촬영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3일 체포됐다.


사건은 하루 전인 2일 청소 직원이 여학생 체육 탈의실을 정리하다 볼펜처럼 보이는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직원은 이 물건이 카메라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학교 측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교내를 수색하자 비슷한 장치가 추가로 나왔다. 발견된 카메라는 모두 4대로, 여학생 체육 탈의실을 비롯해 별도의 탈의 공간과 댄스팀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 등에 설치돼 있었다. 일부는 볼펜, 일부는 자동차 열쇠고리 형태로 위장돼 있었다.

영상 확인했더니…카메라 설치·각도 맞추는 교장결정적 단서는 처음 발견된 카메라 안에 남아 있었다.



경찰이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자 제임스가 탈의실 안에 카메라를 놓고 촬영 각도를 맞추는 모습이 등장했다. 같은 장치에는 서로 다른 여학생 2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제임스는 자신이 해당 장치를 설치했으며 학교 안에 모두 4대를 놓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임스에게 전자통신 등을 불법으로 가로챈 혐의와 비주거 건물 침입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돼 있으며 예비심리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학교 측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제임스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경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 당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해야 할 탈의실인데”…피해 학생 측 집단소송사건의 파장은 형사 수사를 넘어 민사소송으로 번졌다.

피해 학생 측은 4일 제임스와 브룩카운티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성년 여학생과 부모가 원고로 참여했으며, 학교가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해야 할 탈의 공간의 안전과 사생활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해당 학생이 체육수업과 운동·교외 활동 등을 위해 문제의 탈의실을 정기적으로 이용했다며 자신도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촬영됐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룩카운티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안전과 보안, 사생활 보호는 학교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다른 촬영물이 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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