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성착취 사이트, 영상 215만개 확산…“한국인이 운영하는 듯” [라이프+]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8-31 08:42
입력 2026-08-31 08:42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어로 운영되면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해온 사이트들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지난 28일 경찰청에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통합지원단이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 의뢰 대상은 해외에 서버를 두면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중심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한국인 관련 영상물은 215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합지원단은 한국어로 운영돼 운영자가 한국인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다.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에도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은 사이트들이 이번 수사의 우선 대상이다.
일부 불법 사이트는 정부의 차단과 삭제 요청을 피하려고 해외 서버를 계속 옮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어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 300곳”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8년 동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파악한 불법 사이트는 모두 3만 4628곳이며, 이중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300곳에 달했다.
더불어 한국인 관련 영상물 카테고리나 별도 게시판을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까지 범위를 넓히면 1316곳에 달한다. 정부가 파악한 한국인 관련 영상물 215만개 역시 문제의 1300여 곳의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지원단은 경찰이 실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버와 운영자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성 착취물 피해는 늘고 있으나 그동안 국내 법망이 미비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어려웠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 수사가 이뤄진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는 총 1만 7716건이었다. 이름, 직업, 거주지, 나이, 소셜미디어(SNS) 계정, 연락처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도 함께 유출됐다. 그러나 사이트에 성 착취물 삭제를 요청했을 때 불응하는 비율은 지난해 28.5%에 이르렀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불응해도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불법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처럼 독립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엔 불법 사이트 개설자를 방조범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수사 단서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해 피해를 조속히 차단하는 ‘합법적 해킹’ 제도를 도입한다. 사이트 주요 수익원인 광고 유치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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