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女유학생 피살 용의자도 중국인인데…中 당국 “범인 엄벌하라” 요청 [핫이슈]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8-26 16:10
입력 2026-08-26 16:06
25일 오후 11시 50분쯤 경북 경산경찰서로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호송되고 있다. 2026.8.26 연합뉴스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외교당국이 한국 경찰에 철저한 수사와 피의자 엄벌을 요구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한국 경찰에 확인한 결과 며칠간 실종됐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 1명이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며 “경찰은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1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총영사관은 한국이 사건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범인을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피해자 유가족의 사후 처리 과정에도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경북 경산의 한 대학원에 다니던 20대 중국인 유학생 A씨로, 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 14일 학위수여식 참석을 위해 다시 입국했다. 졸업식이 열린 지난 20일 오후부터 가족 및 지인들과 연락이 끊겨 실종 신고가 돼 있었다.

A씨의 실종 사실을 경찰에 처음 알린 사람은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B씨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1일 자신을 A씨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뒤 “대구로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B씨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해 범죄 연관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는 실종 닷새 만인 지난 25일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A씨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날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경산경찰서는 이날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2002년부터 범죄인 인도 조약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범죄가 한국에서 발생했고 유력한 용의자가 중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한국 경찰이 B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는 만큼 1차적인 형사 관할권은 한국에 있다.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서서 한국 경찰에 “범인을 엄벌해 달라”고 요청한 배경이다.

만약 B씨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고 고의 살인이 인정된다면 한국에서는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중국 형법상 고의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적인 법정형이어서 법률상 처벌은 한국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중국은 사형을 법률상 유지하며 실제 집행도 이뤄지는 국가인 만큼, 중국에서 동일한 죄로 재판받는다면 사형 선고 및 집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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