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안 켰잖아”…직장서 숨진 회사원, 산재 인정 못 받은 황당 사연에 中발칵 [핫이슈]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8-26 10:00
입력 2026-08-26 10:00
기사와 관계 없음. 123rf.com


회사에 출근한 뒤 사내 화장실에서 숨진 중국 30대 프로그래머의 사망을 두고 당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선전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39세 남성 A씨는 지난 4월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아침 사무실로 출근해 정상적으로 출근 기록을 남긴 뒤 11층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가지 않고 곧장 2층 화장실로 향했다.


이후 A씨가 자리로 돌아오지 않자 그를 찾아 나선 동료들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고, 정확한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회사 측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관할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쓰러진 장소가 11층 자신의 자리인 근무 장소가 아니었던 데다 근무 중이 아니었다는 점이 당국의 이유였다.



구체적으로 출근 기록은 정상적으로 남겨진 상태였으나 컴퓨터를 켜거나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채 곧바로 화장실에 갔다 쓰러져 사망한 것을 두고 ‘근무 중이 아니었다’는 것이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A씨의 아내는 행정 재심을 신청했다.

유족 측은 A씨가 평소 해당 회사에 4년간 근무하며 밤 9시를 넘겨 퇴근하는 일이 잦았을 만큼 상당량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새벽 2시 가까이 퇴근한 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지 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일시적인 보상금 외에도 장례비와 부양비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일시불 지급액은 약 110만 위안(한화 약 2억 2600만 원)이다.

이번 사례와 관련해 A씨의 회사는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베이징 주오하오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화장실 사용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필요하고 합리적인 생리적 욕구”라며 “직장 내 화장실은 업무 환경의 연장선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가족이 그의 과중한 업무량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IT 기업의 과로 논란 잇따라한편 최근 중국 IT 관련 기업 사이에서는 장시간 근무와 무급 초과 근무 등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수년간 극심한 업무 강도에 시달리던 32세 프로그래머가 숨진 뒤에도 약 8시간 동안 업무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023년에는 중국 동부 지역의 30대 남성이 104일 연속 근무하면서 단 하루만 쉬었다가 장기부전으로 숨진 사례도 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당국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네티즌들은 “국가가 동정심이 없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삶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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