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한 여학생 불태워 살해한 교사…방글라 법원 선택은? [핫이슈]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8-25 13:30
입력 2026-08-25 13:30
‘성추행 피해 여학생 보복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전직 교장 다울라. 현지 언론 제공


7년 전 방글라데시에서 공분을 일으킨 ‘성추행 피해 여학생 보복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전직 교장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AFP 등 외신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방글라데시 항소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이슬람 학교 교장인 SM 시라즈 우드 다울라와 그의 지인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법원은 또 범행에 가담했다가 1심에서 함께 사형을 선고받은 공범 14명 가운데 4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나머지 10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시아뉴스네트워크(ANN)는 “항소법원의 구체적인 유·무죄 판단 이유는 판결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무분별하게 일괄적으로 모든 피고인에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직 교장인 다울라 등은 2019년 4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100㎞가량 떨어진 페니 마을에서 당시 19살 여학생인 누스라트 자한 라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피는 당시 교장이던 다울라에게 성추행을 당한 지 열흘이 지난 후 부모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다울라는 지인을 동원해 피해 소녀 가족에게 고소를 철회하라고 협박했다. 더불어 공범들에게 필요하면 피해 소녀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피해 소녀는 학교 옥상에서 산 채로 불에 태워져 전신에 80%의 화상을 입었고 나흘 뒤 숨졌다.

‘성추행 피해 여학생 보복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전직 교장 다울라. 현지 언론 제공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부르카(얼굴까지 검은 천으로 가리는 이슬람 복장)를 쓴 남성들이 라피를 유인해 학교 옥상으로 불렀고, 이후 다울라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라고 강요하다 이를 거부하자 몸에 등유를 끼얹고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방글라데시 전역에서는 큰 공분이 일었다. 특히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들의 뻔뻔한 항변은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해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우리 가족을 보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면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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