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딸 성폭행 허락”…비정한 엄마에 美 발칵, 범죄 동기는? [핫이슈]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8-19 08:14
입력 2026-08-19 08:14
헬레나 니콜 호일(27세)은 8월 14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인신매매 2건과 아동 방임 2건 혐의로 체포됐다. 버클리 카운티 구치소 제공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4세·7세 딸을 성폭행하게 한 대가로 마약과 돈을 받은 20대 여성이 체포됐다.

라이브5 등 현지 언론의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헬레나 니콜 호일(27)은 지난 14일 인신매매 2건과 아동 방임 2건 혐의로 체포됐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지난 3일 4세 여아 성폭행 사건을 신고받고 출동했다. 당시 4세와 7세 여아 피해자 2명은 각각 다른 시기에 신원 미상의 여러 남성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공개된 체포영장에는 두 아이의 어머니인 호일이 돈과 불법 약물을 대가로 남성들이 자신의 딸들을 성폭행하도록 허용한 혐의가 적시됐다.

4세 피해 아동은 너무 어린 탓에 언니인 7세 아동만큼 자세한 진술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남성이 두 자매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4세 아이는 경찰에 “언니가 성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여성은 버클리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보석금은 25만 달러로 책정됐다.

해당 여성의 인신매매 혐의가 유죄로 선고될 경우 법률상 한 건당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최대 45년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더불어 아동 방임의 경우 한 건의 혐의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 2건, 아동 방임 2건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대 8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실제 선고에서 여러 형을 동시에 복역하게 할지, 연속 복역하게 할지 또는 검찰과 유죄 협상을 하는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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