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매정한 남편’ 논란…재혼 넉달 만에 아내 숨지자 처가에 ‘예물비’ 반환 요구 [여기는 중국]
수정 2026-08-06 17:34
입력 2026-08-06 17:34
중국에서 재혼한 아내가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숨지자 남편이 처가와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대로 결혼 예물비와 귀금속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논란이 됐다.
6일 홍싱신문에 따르면 산둥성에 사는 우모씨와 여자친구 위안씨는 2023년 2월 재혼했다. 우씨는 결혼을 앞두고 위안씨에게 중국의 결혼 예물비인 ‘차이리’ 명목으로 19만 9999위안(4228만원)을 송금했다. 위안씨는 결혼 후 이 가운데 9만 위안을 돌려줬고, 남은 돈은 10만 9999위안(2325만원)이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약 4개월 만인 같은 해 6월 위안씨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상태가 악화되자 베이징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우씨는 아내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바로 다음 달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은 우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투병을 이어가던 위안씨는 결국 2024년 3월 숨졌다.
위안씨가 사망하면서 그의 부모와 미성년 딸이 법정상속인이 됐다. 우씨는 이듬해인 2025년 이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위안씨에게 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차이리 10만 9999위안과 귀금속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다.
“남은 돈은 모두 치료비로 사용”…법원, 남편 청구 기각위안 씨의 부모와 딸 측은 우씨가 아내의 투병 기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이혼 소송을 냈으며, 남은 차이리 역시 백혈병 치료비로 모두 사용됐다고 맞섰다.
법원 조사 결과, 우씨가 지급한 돈은 실제로 위안씨의 치료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안씨의 부모와 딸이 이 돈을 보관하고 있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법원은 차이리가 부부의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비로 이미 지출된 만큼, 상속인들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씨가 부모와 미성년 딸을 상대로 낸 차이리 및 귀금속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현지 온라인에서는 남편을 비판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특히 아내가 중병 진단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이혼 소송을 내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부모와 어린 딸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 비판이 쏠렸다.
누리꾼들은 “재혼한 부부 사이에 조금의 정도 없었던 것 같다”, “판사의 판단을 지지한다”, “생사가 달린 큰 병 앞에서 이 사람의 본모습이 드러났다”, “어려움이 닥치자 각자 살길을 찾은 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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