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청계천에서 흡연’ 걸리자 반응이…서울시, 단속 못하나 안하나 [라이프+]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8-05 15:30
입력 2026-08-05 15:30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의 명소인 청계천이 일부 방문객의 몰지각한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채널A가 지난 3일 청계천 일대의 관리 실태를 취재한 영상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청계천 돌계단에 앉아 흡연하는 모습이 담겼다.
취재진이 다가가 한 남성에게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라고 말했으나 이를 알아듣지 못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취재진이 다시 한번 영어로 “노 스모킹 존”이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이 “팅부동”(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중국어로 받아쳤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청계천 돌계단에 앉아 바가지로 물을 떠 몸을 씻고 빨래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해당 여성은 젖은 옷을 짜내더니 음료를 마신 뒤 페트병을 청계천에 버렸다.
또 다른 여성도 청계천을 걷던 중 갑자기 바지를 걷고 물 안으로 들어가 몸을 씻어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앞서 지난달 25일 SNS에는 청계천 물가에서 목욕용품을 늘어놓고 몸을 씻는 중년 여성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확산해 논란이 일었다.
일명 ‘청계천 목욕 빌런’이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을 보면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청계천 수변 돌담길에 앉아 몸에 물을 끼얹더니 준비해 온 비누와 때밀이 수건으로 목욕을 한다.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 관계자는 “지난 6월 중순쯤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영상 속 인물은 노숙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청계천 시작 지점에 있는 분수 팔석담에서 중년 남녀가 물속에 들어가 동전을 주머니와 가방에 쓸어 담다가 시민 신고로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시민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행운의 동전’을 가로채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지난 3월에는 한 외국인이 청계천을 거닐던 백로를 붙잡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일도 있었다. 야생 조류를 함부로 붙잡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서울시, 단속 못 하나 안 하나청계천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급증한 데 비해 현장 관리 인력과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설공단은 안전요원 40명을 배치해 청계천 총 8.12㎞ 구간을 교대 순찰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청계천에서 음주와 흡연, 입수, 반려동물 출입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설사 현장 관리 요원과 안전요원이 금지 행위를 하는 방문객을 발견해도 계도 조치가 최선인 상황이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하루 동안 음주 12건, 흡연 5건 등 금지 행위 수십 건을 적발했다. 여기에는 천변에 앉아 맥주를 마시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이들도 포함돼 있으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현재 계도 중심인 청계천 질서 관리를 제재까지 가능하도록 법령 및 조례 정비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가 어렵다면 조례를 개정해 금지 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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