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女수영복 입은 남성 포착…복장 규정 위반했나 살펴보니 [라이프+]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8-04 08:03
입력 2026-08-04 08:03
한강 수영장 이용객이 분홍색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을 입고 등장했다. 해당 이용객이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소셜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주말이었던 전날(2일) 한강 수영장에서 촬영됐다는 사진과 목격담이 빠르게 퍼졌다.
확산한 사진에는 분홍색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과 수영모를 착용한 성인 이용객이 풀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게시자는 해당 인물이 남성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이용객 주변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등 많은 시민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게시자는 “아이들과 가족이 많이 찾는 장소인데 깜짝 놀랐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현장에서 해당 이용객을 직접 목격했다는 또 다른 이용객은 “경찰이 해당 이용객을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로 경찰이 출동했는지, 해당 이용객이 현장을 떠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 별도의 신고나 문제가 발생했는지, 복장 때문에 퇴장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해당 사진이 논란이 되자 일각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장소에서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장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와 함께 수영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했다면 수영복의 형태와 색상만으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오히려 사진 촬영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영복 차림의 모습을 촬영해 SNS에 공개한 행위가 오히려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한강 수영장 이용 안내는 수영복과 수영모 착용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다. 다만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당 이용객의 복장이 구체적인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식 발표는 없었다.
불법 촬영, 음주·흡연 판치는 한강 수영장폭염과 휴가철이 맞물리며 서울 한강 수영장이 도심 속 대표 피서지로 떠오른 가운데 저렴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한강 수영장에서는 불법 촬영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여의도 한강 수영장에서 선베드에 누워 있던 여성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한 야간 운영 시간대 밀집도가 높아진 틈을 타 신체 접촉이나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동의 없이 촬영된 개인의 얼굴이 숏폼 영상으로 유포되는 등 초상권 침해 문제도 불거졌다.
수영장 내 불법 흡연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풀장 인근 잔디밭이나 간이 화장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용객들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6개 수영장 및 물놀이장에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과 유사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CCTV 136대를 설치했다. 해당 CCTV는 휴식 시간 이용자가 풀장 통제구역에 접근하는 등 위험 상황을 감지할 경우, 관리사무실 관제요원 모니터에 경고 화면을 띄우고 알람을 울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객 폭증하는 한강 수영장한편 한강 수영장 이용자는 저렴한 이용 요금과 근접성으로 이용객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개장한 ‘한강 수영장‧물놀이장’은 지난달 14일 기준 누적 방문객 수가 14만 9988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특히 이용 편의를 위해 지난달 3일부터 8월 30일까지 휴무일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다. 다만, 광나루·양화 물놀이장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SNS상에서는 ‘평일 9시 한강 수영장 근황’, ‘일요일 밤 한강 수영장 근황’이라며 젊은 층이 야간에 음악을 틀어 놓고 흥겹게 즐기는 모습이 담긴 숏폼 영상이 공유되며 열기를 더하고 있다.
저렴한 이용 요금도 인기에 한몫하고 있다. 수영장 입장료는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이며, 물놀이장은 어린이 1000원,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으로 6세 미만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뚝섬·여의도 수영장과 잠실·광나루·난지·양화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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