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 17명과 성매매 하고도 “떳떳하다”는 남성, 황당 이유에 싱가포르 ‘발칵’ [핫이슈]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8-03 14:00
입력 2026-08-03 14:00
기사와 관계 없음. 123rf.com


싱가포르의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및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에드먼드 탄 시 후이(28)에게 징역 25년 6개월과 태형 24대를 선고했다.


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당시 13세 여학생 3명에게 성매매 대가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5만원)를 주고 총 8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첫 번째 피해자는 SNS에서 자신을 16~18세라고 밝히며 성매매 광고를 올렸고, 탄은 개인 메시지를 보내 100싱가포르달러(약 11만 원)를 주기로 한 뒤 2022년 3월 싱가포르 지하철역 코반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후 그는 피해자가 실제로는 더 어린 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상호 합의하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해자는 학교 화장실 등에서 영상통화를 하는 등 또다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두 번째 피해자 역시 비슷한 경로로 만난 탄은 자신의 집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이후 자신이 13세가 아닌 14세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세 번째 피해자는 2023년 7월 알게 된 13세 여학생으로 텔레그램으로 나체 사진을 받은 후 500싱가포르달러(약 55만 원)를 주고 아파트 계단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당시 이들의 행위는 행인에게 발각되기까지 했다.

결국 이 남성은 2023년 8월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가 17명의 소녀에게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상세히 기록한 지출 일기를 발견했다. 17명 중 3명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였다.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점을 들어 “강제로 성폭행한 것보다는 덜 비난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일반 강간보다는 더 떳떳하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모두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범죄의 중대성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돈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행위는 죄질을 더 무겁게 볼 요소라고 봤다.

따라서 변호인의 감형 주장은 기각됐고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6개월과 태형 24대가 선고됐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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