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장, 쉬는 날 미안한데”…휴가 중 회사 연락받은 직장인들, 대처 방법 보니 [라이프+]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8-03 08:46
입력 2026-08-03 08:38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중에도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업무 연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48.8%가 ‘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락을 받은 488명 가운데 37.7%는 휴가지나 집,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 업무를 위해 회사로 출근하거나 현장에 복귀했다는 응답도 15.8%였다.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았다는 응답자의 53.5%가 휴가 중 실제 업무를 한 셈이다.
반면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휴가 중 연락을 받은 비율은 중간 관리자급이 69.8%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4%, 40대가 51.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40대 19.4%, 50대 18.1%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20%를 밑돌았다. 사실상 휴가 중에도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업무 처리를 미루지 못한 직장인이 상당수인 것이다.
임금과 휴가 중 연락 비율 관계는?임금이 높을수록 휴가 중 연락을 받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임금 150만∼300만 원 미만은 44.1%, 300만∼500만 원 미만은 58.1%, 500만 원 이상은 61.2%였다.
반면 연락을 받고 회사나 현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월 임금 150만 원 미만 27.1%, 20대 24.6%, 비상용직 21.9% 등에서 높았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업무를 대신할 동료나 원격 처리 수단이 부족할수록 직접 복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퇴근이나 휴가 중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4년 두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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