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딸 성폭행 촬영”…9세 손녀까지 넘긴 호주 어머니 [핫이슈]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7-27 13:42
입력 2026-07-27 13:36
딸의 팔 붙잡고 범행 가담·영상 촬영
법원 “신뢰를 끔찍하게 배신”…징역 10년 선고
호주에서 11세 딸이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9세 손녀까지 같은 남성에게 성폭행당하도록 한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범행이 시작된 지 약 5년 뒤 학교 상담교사에게 사실을 털어놓고서야 가족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6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더쿠리어메일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매카이 지방법원은 성폭행과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한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형기의 80%인 8년을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범행은 2016년 퀸즐랜드주 케언스의 한 숙박시설에서 시작됐다. 피고인은 당시 11세였던 딸을 자신이 아버지처럼 여기던 남성의 객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딸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고 남성은 사흘 동안 아이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하고 그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딸이 저항하자 피고인은 아이의 두 팔을 머리 위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울음을 터뜨린 딸에게 조용히 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남성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
딸 이어 9세 손녀까지 같은 남성에게 피해피고인은 2019년 말에서 이듬해 초 사이 방학을 맞아 집을 찾은 9세 손녀도 차고로 불러냈다. 그곳에는 딸을 성폭행했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성은 손녀까지 성폭행했고, 피고인은 범행이 이뤄지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두 아이를 같은 남성에게 잇달아 노출한 것이다.
피고인은 성폭행 6건과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4건을 비롯해 목조르기와 폭행, 불법 감금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2021년 딸과 매카이로 돌아가는 문제를 놓고 다투던 중 전깃줄을 딸의 목에 감고 집 안을 끌고 다니기도 했다. 흉기로 위협한 뒤 딸을 속여 차에 태웠지만, 피해자는 이동 중 주유소에서 달아났다.
5년 만에 학교에서 구조 요청오랫동안 감춰졌던 범행은 피해자가 2021년 11월 학교 상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어머니의 지속적인 폭력과 통제에서 벗어난 뒤에야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아동 성폭력의 가해자나 조력자가 반드시 낯선 사람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모나 친족처럼 아이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 범행에 가담하면 피해자는 일상과 신고 통로를 동시에 통제당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친족 성폭력은 반복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인 사건 가운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지속된 비율은 51.3%에 달했다.
호주 정부 산하 호주가족연구소도 아동이 학대 사실을 한 번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변 어른은 말을 재촉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퀸즐랜드주에서는 모든 성인이 아동 성폭력을 알게 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 측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복합적인 정신적 상처를 겪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래드 파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비정상적이고 극히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자신을 믿고 의지한 딸과 손녀의 신뢰를 끔찍하게 배신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형기의 80%를 복역할 때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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