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기고 가슴 만져도 강간미수 아니다?”…인도 대법원장 질책 [핫이슈]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7-21 13:47
입력 2026-07-21 13:47
피해 여성 비명 지르자 도주…1심은 강간미수 유죄
고법은 강제추행만 인정…대법원장 “판사들도 연구해야”
여성의 옷을 벗기려 하고 가슴을 만진 남성에게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한 인도 법원 판결이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인도 대법원장까지 판결 논리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판사들의 성범죄 감수성 강화를 주문했다.
15일(현지시간) NDTV와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고등법원은 최근 사진관 주인인 남성의 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여성의 존엄을 침해한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사건은 2008년 피해 여성이 아버지와 함께 비하르주 아마르푸르의 한 사진관을 찾으면서 발생했다.
남성은 촬영을 마친 뒤 컴퓨터로 사진을 확인해야 한다며 여성만 방에 남겼다. 그는 문을 잠근 뒤 여성의 전통 바지인 살와르를 벗기려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었다.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문으로 달려왔다. 남성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심 법원은 피해 여성과 부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남성에게 강간미수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삽입 시도 증거 없다”…강간미수 무죄
파트나고등법원은 검찰이 피해자와 부모의 진술 외에 강간 의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기 삽입을 시도했다는 증거나 강간 실행에 직접 착수했다고 볼 만한 외형적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학적 보강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1심의 강간미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남성의 행동이 여성의 성적 존엄을 침해한 강제추행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인도 형법상 강간미수를 인정하려면 단순한 준비 단계를 넘어 범행 실행에 직접 착수했다는 정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판결이 알려지자 인도에서는 법원이 피해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성을 밀폐된 공간에 홀로 남긴 뒤 문을 잠그고 옷을 벗기려 한 정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도 대법원도 고등법원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드러냈다. 대법원은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살와르를 벗기려 한 행동이 강간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논리를 문제 삼았다.
대법원장 “판사들도 연구할 의무 있다”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은 파트나고등법원 판결을 직접 거론하며 “판사들도 연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질책했다. 재판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판례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비판도 내놨다.
대법원은 국가사법아카데미위원회가 작성한 성범죄 사건 관련 사법 감수성 보고서를 전국 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행동이나 저항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사건의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알라하바드고등법원의 유사 판결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법원은 남성이 소녀의 잠옷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진 행동만으로는 강간미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비판받았다.
인도 대법원은 이후 해당 판단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계속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법원의 부적절한 표현을 막기 위한 지침 마련도 추진해왔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과 강간미수의 법적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뿐 아니라, 법원이 피해 당시의 정황과 가해자의 의도를 얼마나 폭넓게 살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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