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해도 괜찮아, 처벌 안 받아”…미성년자 부추기는 中콘텐츠들 [핫이슈]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7-19 07:56
입력 2026-07-19 07:56
중국에서 영상 조회수를 늘리거나 수익을 얻기 위해 어린이들을 악용하는 콘텐츠들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현지에서는 성인 남성이 어린 소년에게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도록 부추기는 영상 등이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에서 성인 남성은 남자아이에게 “너는 미성년자니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설령 네가 여자아이들을 성희롱하더라도 피해는 그 아이들이 감당해야 한다”며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도록 부추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소년이 여자 화장실 문틈으로 내부를 엿보다가 여성에게 발각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소년은 “난 어린아이라서 법을 어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영상들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에 대한 분류 조치’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삭제되기 전까지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대부분은 어린아이를 성희롱 범죄에 동원하거나 어린 소녀와 소년이 은밀한 행위를 하는 영상들이다. 3세 아이가 부모의 지시로 폭식을 하는 영상도 포함돼 있다.
아이를 동원한 일부 콘텐츠가 논란이 되자 당국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칼을 빼 들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 성적인 암시나 학생들의 무단결석 및 시험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처럼 어린이들이 나쁜 행동을 모방하도록 부추길 수 있는 정보 ▲ 부를 과시하거나 공부의 무용성을 설파하는 등 아이들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등을 담은 영상을 게재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아동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영상도 포함된다. 흡연이나 음주, 문신 등 성인의 생활 방식을 권유하거나 위험한 운전을 보여주는 영상도 처벌될 수 있다.
영상을 게재한 개인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필터링하지 않은 플랫폼 업체도 처벌 대상이다.
SCMP는 “문제의 영상이 온라인에 게재될 경우 플랫폼 업체는 100만 위안(한화 약 2억 2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당국은 지난 2월 플랫폼 업체인 콰이쇼우에 음란·저속 콘텐츠를 적절하게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억 1910만위안(약 261억 8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성년자 콘텐츠만을 이유로 한 처분은 아니지만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강하게 묻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