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폭행 안 했다더니…결국 84억원 배상금 지급, 반성은 없다 [핫이슈]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7-15 10:00
입력 2026-07-15 10:00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배상금으로 562만 달러(한화 약 84억원)를 작가 E. 진 캐럴(왼쪽)에게 지급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배상금으로 562만 달러(한화 약 84억원)를 작가 E. 진 캐럴에게 지급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맞서왔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공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캐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원금 500만달러와 이자를 포함해 562만 달러가 지급됐다.


캐럴 변호인 로베르타 카플란은 “3년 전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로 트럼프가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됐다”며 “오늘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게 됐음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전직 잡지 기자인 캐럴은 1990년대 뉴욕시의 한 명품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고발했다. 또 트럼프가 자신의 주장을 부인해 명예도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배상금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항소하는 동안 법원이 지정한 계좌에 보관돼 있다가 판사의 명령이 내려지자 이자까지 더해 캐럴 측에 이체됐다.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배상금으로 562만 달러(한화 약 84억원)를 작가 E. 진 캐럴(사진)에게 지급했다. AF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뒤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주장을 포함해, 나에 대한 이러한 무기화 및 법률 전쟁 사건에 맞서 내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마지막까지 법원 측에 배상금 지급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액의 배상금 지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을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낸 돈이 아니라, 이미 예치해 뒀던 돈이 법원 명령에 따라 캐럴에게 전달된 것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해당 판결이 부당하며 정치적 동기가 있는 사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번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성명을 발표하거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AP 통신은 “이번 배상금 지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에게 실제로 돈을 준 첫 사례지만, 2024년 시작된 별도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인정된 8330만 달러(약 1285억원)의 배상금은 현재도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가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폭행”앞서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배심원은 그가 캐럴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촉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2026년 6월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그러나 당시 뉴욕주 민사법에서 ‘강간’으로 인정되려면 법률이 요구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지만, 배심원단은 해당 사건은 그 요건이 입증됐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평결서에서 강간 여부에는 ‘아니오’(No), 성적 학대(sexual abuse) 여부에는 ‘예’(Yes)라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 학대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을 담당한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배심원이 트럼프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뉴욕주의 매우 좁은 법률상 ‘강간’ 정의를 충족한다고까지는 보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은 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24년 뉴욕주는 법을 개정해 강간의 정의를 기존의 한정된 범위에서 확대했고 현재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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