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못 쳐 잘렸다”…보이스피싱 조직도 포기한 남자, 결국 감옥행 [여기는 동남아]

수정 2026-07-12 11:31
입력 2026-07-12 11:31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가, 사기 전화를 제대로 못 건다는 이유로 사흘 만에 해고된 말레이시아 남성이 결국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 SNS 캡처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가 “사기 전화를 제대로 못 건다”는 이유로 사흘 만에 해고된 말레이시아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CNA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싱가포르 법원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입치밍(30)에게 조직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징역 16개월 2주를 선고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사기 혐의 1건은 양형에 참작됐다.


2024년 10월 쿠알라룸푸르의 한 술집에서 입씨는 제이슨이라는 지인을 알게 됐다. 제이슨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자리를 소개하며 “혼자는 겁나서 못 하겠다”며 동행을 제안했고 입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텔레그램 단체방에 초대됐다. 조직 총책은 월 1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 장담했고 항공료 등 경비도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캄보디아로 건너간 두 사람은 조직의 ‘견학’까지 마쳤다. 방음 부스 안에서 32명의 조직원이 전화를 돌리는 광경이었다.

말레이시아로 돌아온 입씨는 합류를 결심하고 2024년 11월 다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 들은 실제 월급은 1800달러에 피해금의 1%를 커미션으로 얹어주는 조건이었다. 대금은 모두 가상자산으로 지급됐다.



조직은 프놈펜을 거점으로 싱가포르 정부기관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을 썼다. 입씨에게 주어진 역할은 은행 직원으로 피해자에게 “계좌에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됐다”고 겁을 준 뒤 윗선의 다른 사기범에게 전화를 넘기는 일이었다. 조직은 대본과 사기 전용 앱이 깔린 휴대전화, 싱가포르 관공서를 흉내 낸 가짜 배경화면, 숙소와 식사, 차량, 심지어 캄보디아 취업허가증까지 챙겨줬다.

입씨는 대본을 통째로 외웠지만 실제 통화에서 “대본을 자신 있게 뱉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첫날 피해자를 속이는 데 실패했고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조직은 사흘째 되던 날 그를 해고했다.

하지만 일에서 손을 뗀 입씨는 지난해 9월 싱가포르 경찰과 캄보디아 국가경찰의 합동 작전 과정에서 체포됐다.

변호인은 “의뢰인은 아무도 속이지 못했고 급여도 받지 못했으며 조직에 몸담은 기간도 사흘에 불과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루크 탄 부수석지방판사는 입씨가 돈을 벌 목적으로 가담했고 급여와 커미션 조건을 수락했으며 범행 도구까지 지급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그가 잘못을 뉘우쳐서 조직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판사는 “피고인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사기 전화를 자신 있게 소화하지 못해 사실상 해고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수사에 협조하고 다른 조직원에 대한 증언 의사를 밝힌 점은 참작됐다.

입씨가 몸담았던 조직의 규모는 제법 컸다. 당국에 따르면 조직원은 최소 78명이며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최소 528건의 사기 피해가 접수됐고 피해액은 약 5250만 싱가포르달러(약 612억원)에 달한다.

싱가포르에서 기소된 인원은 12명으로 싱가포르인 9명과 말레이시아인 2명, 필리핀 국적 여성 1명이다. 현재까지 조직 관련자 21명이 붙잡혔고 31명은 여전히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에서 전체 사기 사건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입씨가 가담했던 ‘정부기관 사칭’ 수법만큼은 2024년 1504건에서 지난해 3363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싱가포르 조직범죄법상 범죄단체 가입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 1600만원) 혹은 병과가 가능하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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