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식했나…日 ‘개고기 관광’ 우려에 식용 금지법 추진, 통과 어려운 이유는? [핫이슈]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7-09 21:50
입력 2026-07-09 21:50
일본의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개와 고양이를 먹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산케이신문은 9일 “해외의 개·고양이 식용 관련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유신회가 식용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본 내 일부 중식당에서는 여전히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과거 일본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개고기를 식용으로 이용했다. 실제로 에도 시대(1603~1868)와 메이지 시대(1868~1912)에는 약용이나 보양식 개념으로 개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현대에는 식생활의 변화와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으로 개고기 소비가 급격히 줄었으나 개고기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도쿄와 오사카에 개고기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최소 50곳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유신회는 해당 음식점의 주요 고객은 외국인 노동자 또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고 있다”며 “돼지고기나 소고기로 위장한 밀수육, 일본 내 반려동물 매장에서 팔리지 않은 개나 사냥용 덫을 이용해 잡은 들개들이 개고기의 조달처로 추정되지만 자세한 실태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개고기 먹을 수 없게 된 사람들, 일본에 올 수도”일본의 개고기 금지법 추진 배경에 한국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및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개식용종식법’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식용 목적의 사육·유통·판매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국의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2월 공포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법 시행을 시작했으나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내년 2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본격 시행되기 시작하면 개고기의 합법적인 공급 자체가 금지되므로 사실상 국내에서 개고기의 구입·판매는 불가능해진다.
일본유신회 관계자는 산케이신문에 “개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개고기가 허용된 일본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관계자가 ‘한국인’을 직접 언급하기 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이 개고기를 먹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통과, 순탄치 않다”현지 언론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금지법이 제정되면 동물보호법을 보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면서도 “일본유신회가 각 정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기인 2024년 12월 일본 정부는 질문주의서(일본 국회가 내각에 제출하는 문서 형식의 질문) 답변에서 “정부는 일본에서 ‘개와 고양이의 식용 소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법을 정비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 소비를 금지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무소속 마쓰바라 진 의원이 한국의 개식용종식법과 국제적인 규제 확산을 언급하며 일본도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을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사실상 일본 정부는 동물애호관리법,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셈이다.
더불어 자민당 내부에서는 “고래나 말 등의 식용 금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유통 규모를 둘러싼 인식에도 차이가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2018년 이후 개고기 수입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유신회는 현재도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이 수십 곳에 달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을 둘러싼 논의는 본격화됐지만 정부가 별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여야 간 공감대 형성도 쉽지 않아 법안 처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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