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한국 “땅콩 안 샀다고!”…트럼프에 ‘12.5% 강제노동 관세’ 정면 반박 [핫이슈]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7-08 17:50
입력 2026-07-08 17:50
우리 정부가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당시 한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후자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
USTR은 의견 수렴과 공청회 절차를 거쳐 관세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의견서를 내고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정부는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관련 USTR 조사 결과에 대해 “충분하고 국가별로 특화된 분석이 결여된 상황에서, 한국은 그러한 수입을 통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했다는 결론의 근거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USTR의 조사 결과는 특정 사례 연구를 근거로 제시하는데 이러한 연구에서 한국은 우려 대상 경제권으로 지목되지 않았다”며 “한국의 강제노동 제품 수입 의혹이 명시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입하지도 않은 땅콩이 ‘강제노동 관세’ 근거?정부는 강제노동 제품 관련 USTR 보고서가 인용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실제 무역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USTR 보고서의 ‘부록 B’에는 한국이 강제노동 우려 국가로부터 쌀을 수입했다고 돼 있지만, 한국의 공식 교역 통계에 따르면 2021~2025년 사이 해당 국가로부터의 쌀 수입액은 ‘0달러’였다.
더욱 의아한 것은 같은 보고서의 ‘부록 A’에 실린 내용이다. 부록 A에는 한국이 5년 연속 해당 국가로부터 쌀을 수입하지 않았다고 적시돼 있다. 똑같은 보고서 내에서조차 데이터가 상충하는 셈이다.
USTR 보고서 ‘부록 C’에는 한국이 강제노동 우려 국가로부터 수산물·땅콩·팜유 등의 원재료를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애초에 이 같은 품목을 수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땅콩(HS 1202)의 경우 강제노동 우려 국가로부터 수입은 물론 미국에 재수출한 사실도 없었다.
정부는 “한국이 우려 대상 국가로부터 특정 제품을 수입한 적이 없다면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통해 미국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리 없다는 의미”라며 관련 평가에 대한 다른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등 이해 관계국의 의견을 수렴한 USTR은 이를 검토한 뒤 최종 관세 부과 여부와 시행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휘두른 무역법 301조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10% 임시 관세를 도입했다. 임시 관세 만료 후에는 이를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외 관행 시정을 위한 압박 수단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상을 타결했으나, 미국의 관세 정책이 계속 변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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