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곳이 자꾸 가렵고 따갑대”…아내 사생활 폭로한 남편, 법적 대응 가능? [라이프+]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7-05 09:52
입력 2026-07-05 09:26
기사와 관계 없음. 123rf.com


아내의 사적 건강 문제를 아무 관계 없는 주변 타인에게 이야기한 남편의 사례에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내 방광염과 성기 가려움 증상을 미용실 원장에게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소변을 볼 때마다 따갑고 화끈거리는 방광염 증상과 성기 가려움으로 고생하던 중 남편이 타인에게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남편은 자신이 평소 다니던 동네 미용실 대표에게 아내의 증상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기분이 나빠 항의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내가 예민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면서 “사과는커녕 내 반응만 문제 삼는 모습에 더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도 아닌 사람에게, 그것도 생식기와 관련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낸 것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럽다”면서 “동네에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이 내 민망한 사정을 알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우자의 건강과 관련한 사적 정보를 타인에게 말하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법적 소송 가능할까?아내의 신체와 건강과 관련해 아내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발설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개된 정보의 성격이 단순히 ‘방광염이 있다’가 아닌 구체적인 신체 증상과 사적인 건강 정보를 포함하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사생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내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알렸다는 점은 소송에서 아내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경위와 목적이 단순히 대화 중 실수였는지, 아내를 비하하거나 조롱할 의도였는지 등에 따라 소송 타당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미용실 대표 1명에게만 이야기했다면 이는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역시 위법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 예컨대 아내가 그 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뒤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진료를 받은 기록이나 미용실 대표의 증언 등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내용인지 등을 파악해야 하므로 현재 공개된 사실 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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