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성폭행 뒤 숨진 18세 딸”…가해자는 고작 1년형 [핫이슈]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6-29 13:30
입력 2026-06-29 13:30
검찰은 주 교도소 3년 요구했지만 법원은 구치소 1년·보호관찰 3년 선고
어머니 “정의 아니다”…뉴섬 주지사에 딸 이름 딴 법 제정 촉구
미국에서 친딸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인정한 40대 남성이 검찰의 요구보다 훨씬 낮은 구치소 1년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인 18세 딸은 사건 약 5개월 뒤 숨졌다.
2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 법원은 스티븐 빈센트 차베스(41)에게 카운티 구치소 1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차베스는 친딸 마케일라 르네 세틀스와 관련한 근친상간과 미성년자 음주 제공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그에게 20년간 성범죄자로 등록하라고도 명령했다.
검찰은 그가 보호자로서의 신뢰를 악용하고 취약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주 교도소 3년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카운티 구치소 1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세틀스의 어머니 캐롤라이나 산도발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검찰 3년 요구했지만 법원은 구치소 1년
사건은 지난해 7월 세틀스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캘리포니아 무어파크에 있는 친부의 집으로 이주한 뒤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베스는 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관계를 했다.
세틀스는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베스는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간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근친상간 혐의만 기소했다. 벤투라 카운티 검찰은 내부 고위 검사들과 다른 카운티 법률 전문가들이 증거를 함께 검토한 끝에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지난해 12월 숨진 점도 강간 혐의 입증에 영향을 미쳤다. 세틀스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고 반대신문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검찰이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직 연방검사 니마 라마니는 “피해자가 증언할 수 없게 되면서 차베스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번 결과는 정의에 어긋나며 근친상간과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어머니, 뉴섬에 ‘딸 이름 법안’ 요구
산도발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사건을 직접 살펴보고 성범죄 관련 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딸의 이름을 딴 법안을 만들어 피해자가 숨진 뒤에도 생전 진술과 관련 증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도발은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결과 때문”이라며 “피해자는 모든 일을 반복해서 떠올려야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런 판결만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의 성폭력 관련 법에는 너무 큰 회색지대가 있다”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배려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뉴섬 주지사실은 지역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는 개입하거나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지사가 성폭력을 가볍게 여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피해자 지원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에 지속해서 서명해 왔다고 반박했다.
세틀스는 사건 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숨졌다. 유족은 지난 4월부터 법원 앞 집회와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며 엄벌을 촉구했지만, 차베스는 결국 검찰이 요구한 형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구치소 1년을 선고받았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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