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가 섹스어필”이라던 동국대 교수…학생 반발 끝에 결국 해임 [핫이슈]

윤태희 기자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6-24 10:30
입력 2026-06-24 10:30

정직 3개월 처분 뒤 특별감사…피해 학생 면담 거쳐 징계 수위 상향

대학 내 권력관계 속에서 성희롱성 발언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위축된 학생의 심리를 표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AI 생성 이미지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신체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은 동국대 교수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결국 해임됐다. 학생들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24일 동국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문화유산학과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지난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문화유산학과 1~3대 학생회는 지난해 11월 학내 건물에 대자보를 붙이고 A 교수가 답사 뒤풀이 등 술자리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A 교수가 2023년 12월 뒤풀이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여학생만 앉게 한 뒤 “목소리가 섹스어필한다”, “성적을 잘 받고 싶으면 술값을 내라”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손과 허벅지 등을 접촉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듬해 10월에는 한 여학생에게 “너와 술을 마시고 싶어 면담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남녀 학생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내용도 대자보에 담겼다.



정직 3개월 뒤 특별감사 착수
성희롱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접촉 의혹을 받은 교수를 해임한 서울 중구 동국대 전경. 동국대 제공


동국대는 의혹이 불거지자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과 답사와 행사 참석을 금지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징계 절차를 거쳐 지난 1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학생들은 징계 수위가 사안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학교는 이후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을 면담하는 등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동국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징계를 해임으로 높였다. 정직 처분 뒤 새로 확인한 내용과 학생 진술 등을 종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 “끝까지 절차 지켜볼 것”문화유산학과 학생 대표는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해임은 학생들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학생들은 A 교수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향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사안을 계속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 대표는 학교 측에 인권센터와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유산학과 전임교원을 충원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고도 요구했다.

A 교수가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의 절차와 사유, 징계 수위의 적정성 등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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