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이 들어왔다”…트랜스젠더 선수와 경기한 16세 소송, 영상 놓고 공방 [핫이슈]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6-23 09:20
입력 2026-06-23 09:20
검찰 “범죄 입증 어렵다”…학교 늑장 신고·출전 정책도 쟁점
미국에서 16세 여성 레슬링 선수가 경기 도중 상대 선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학교와 체육 당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대가 트랜스젠더 선수였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경기 영상을 둘러싼 공방이 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성소수자 전문매체 메트로위클리와 지역방송 KOMO 등에 따르면 워싱턴주 로저스고교 레슬링 선수 캘리 킬러와 그의 어머니는 최근 타코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경기는 지난해 12월 6일 로저스고교에서 열린 여자 레슬링 대회 3·4위전이다. 킬러 측은 상대 선수가 경기 도중 손을 자신의 경기복 안쪽 신체 부위에 밀어 넣고 몇 초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킬러 측은 접촉을 멈추기 위해 스스로 제압당하는 상황을 받아들였고 결국 4위로 경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직후에는 충격 탓에 어머니에게 바로 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가족은 학교 측에 문제를 알렸다. 그러나 학교가 약 두 달이 지난 올해 1월 30일에야 경찰에 신고하면서 늑장 대응 논란도 불거졌다. 경찰은 당사자들을 조사하고 경기 영상을 검토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범죄 입증 어렵다”…형사기소 안 해
피어스카운티 검찰은 지난 5일 형사기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만으로 상대 선수의 범죄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레슬링처럼 신체 접촉이 많은 종목에서는 민감한 부위 주변의 접촉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기 관계자들의 진술을 고려했다. 선수들이 경기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면 경기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기존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이번 불기소 결정은 상대 선수의 성별 정체성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킬러 측은 문제의 접촉을 정상적인 레슬링 동작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개된 경기 영상에는 상대 선수의 팔이 킬러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장면과 킬러가 경기장 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본 일부 선수와 지도자들은 고의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지친 선수가 기술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서 생긴 접촉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학교 대응·트랜스젠더 선수 출전 정책도 쟁점
킬러 측은 워싱턴주 학교체육협회와 교육당국, 교육감, 교육구와 학교 관계자 등을 피고로 지목했다. 이들이 사건 신고와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안전한 경기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보수 성향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별 정체성에 따라 학교 스포츠팀에 참가하도록 한 워싱턴주의 정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손해배상과 함께 트랜스젠더 선수와의 경기 전 사전 고지, 경기 참가 정책 변경 등을 요구했다. 또 이번 일로 킬러가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안전을 우려해 레슬링팀을 떠났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성적 비위 신고를 심각하게 다뤘으며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 교육부도 학교와 교육당국이 사건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별도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소송은 경기 중 신체 접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학교가 학생의 신고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놓고 법정에서 판단을 받게 됐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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