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러 왔다” 초등 여학생 찾은 60대 긴급체포…법원도 재범 우려 [핫이슈]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6-19 10:37
입력 2026-06-19 10:37
수년 전 알게 된 학생에게 두 차례 접근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학교 주변 순찰 강화
제주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여학생을 찾던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남성에 대해 유치장 유치를 명령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제주시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교 주변에서 B양의 이름을 부르며 “만나러 왔다”, “선물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관계자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같은 학생에게 두 차례 접근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년 전 B양을 알게 된 뒤 이번을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당시 B양과 실제로 마주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학교 앞 학생과 주변 사람들에게 B양의 이름을 부르며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초 정신질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접근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법원 “재범 우려”…유치장 유치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를 명령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법원은 그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학교 주변 순찰도 강화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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