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이래야 한다?”…日, 소음·쓰레기 민박 주택가서 막는다 [핫이슈]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6-18 15:55
입력 2026-06-18 13:00
신주쿠 민원 4년 새 70건→924건 폭증
관광청, 지자체 조례로 주거지역 민박 금지 허용
일본 정부가 주택가 공유숙박, 이른바 민박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목표는 유지하되, 소음과 쓰레기 문제로 커진 주민 불편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1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관광청은 주거지역 내 공유숙박 영업을 지자체 조례로 사실상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관광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 지침을 이달 중 전국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일본은 2018년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하면서 주거지역에서도 연간 180일 한도로 공유숙박 영업을 허용했다. 당시 정부는 관광 산업 육성을 앞세웠다. 지자체가 일부 규제할 수는 있었지만, 영업 가능 일수를 ‘0일’로 만들어 원천 금지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주택가 민박을 둘러싼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무허가 영업 문제가 잇따랐다. 주민 민원도 크게 늘었다. 도쿄 신주쿠구의 공유숙박 관련 민원은 2021년 70건에서 2025년 924건으로 폭증했다.
관광 키우던 일본, 주민 생활권으로 선회
일본 정부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 유치 목표는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주거지역에서는 주민 생활권 보호를 앞세우기로 했다. 관광청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주거지역 공유숙박 영업을 사실상 막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규제 수단도 넓어진다. 지자체는 조례로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 민원이 잦은 지역에서는 영업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방침 전환은 일본의 오버투어리즘 대응이 단순한 관광지 혼잡 관리에서 주거지 보호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토, 도쿄, 오사카 등 인기 지역에서는 관광객 증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줬지만, 생활공간이 숙박시설처럼 바뀌면서 주민 반발도 커졌다.
한국도 불법 숙박 단속·제도화 논쟁
한국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서울 등 도시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유숙박은 대체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틀 안에 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이다. 내국인을 상대로 한 도시형 공유숙박은 제도상 제한이 많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피스텔, 원룸, 다중주택 등을 숙박시설처럼 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음과 쓰레기, 보안 문제를 호소하는 주민 민원도 이어진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공유숙박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숙박 영업 단속을 강화해 왔다.
다만 한국은 일본처럼 주거지역 민박 금지 권한을 넓히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불법 영업은 단속하되, 업계와 일부 지자체는 내국인 공유숙박을 제도권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규제를 강화할지, 합법 영업 통로를 넓힐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는 셈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관광 수요를 키우는 것만큼, 주민 생활권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가 공유숙박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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