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아동 사진 찍고 “노예로 데려갈수도”…아르헨 60대 브라질서 감옥행 [여기는 남미]
수정 2026-06-17 13:50
입력 2026-06-17 13:50
브라질에서 인종차별 사건이 또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가해자는 이웃 국가 아르헨티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었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16일(현지시간) 인종차별 혐의로 구금된 63세 아르헨티나 남성에게 브라질 사법부가 사전 구속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후 유치장에 구금됐던 남성은 같은 유치장에 있던 브라질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봉변을 겪기도 했다. 브라질 수감자들은 아르헨티나 남성의 혐의를 알고 공분해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사건은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제라이스주(州) 티라덴치스에서 운행되는 관광열차에서 벌어졌다. 해당 남성은 맞은편에 앉은 7살 브라질 흑인 어린이의 사진을 몰래 찍었다. 흑인 어린이의 어머니가 무단 촬영이라고 항의하자 그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가세해 항의하면서 남성은 결국 휴대전화를 보여 줘야 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7살 흑인 어린이의 사진이 남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남성이 모바일 메신저로 지인에게 문제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보낸 메시지였다. 그는 “(이 아이를) 노예로 데려갈 수도 있다”고 적었다.
이 남성의 모바일 메신저에선 인종차별적 발언이 또 나왔다. 그는 지인의 손녀들을 언급하면서 “손녀들을 살펴줄 여자 (흑인) 노예를 데려갈 수 있겠다”고 했다.
브라질 승객들은 강력히 항의하면서 사건을 관광열차 보안 요원들에게 알렸다. 관광열차의 한 객실에 억류된 남성은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한 직후 경찰에 넘겨졌다. 현지 언론은 “브라질에서 흑인에게 노예 운운한 건 중대한 인종 모욕 범죄”라면서 최장 징역 5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2023년 형법 개정으로 인종 모욕을 인종차별과 동일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한 브라질 경찰은 용의자를 긴급 체포하는 게 보통이다. 현지 언론은 “모욕죄로 체포된다는 게 같은 남미권 국가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인종 모욕과 차별을 심각한 범죄로 보는 브라질에선 흔한 일”이라면서 브라질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 국적의 외국인이 인종 모욕이나 인종차별 사건에 휘말려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건 최근에만 벌써 세 번째다.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출신의 20대 여성 변호사 아고스티나 파에스는 클럽에서 원숭이 흉내를 낸 혐의로 3개월간 구금됐다가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 귀국했다. 브라질에서 원숭이 흉내는 가장 중대한 인종차별적 제스처다. 파에스는 브라질 주재 아르헨티나 영사관이 보증까지 서면서 가까스로 석방됐지만 아르헨티나로 돌아간 후에도 여전히 브라질 사법부의 화상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후 브라질 이파네마의 한 슈퍼마켓에선 아르헨티나 관광객이 브라질 여성 노동자에게 인종차별적 모욕을 퍼부은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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