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통 시작된 19살 딸에게 아버지가 제왕절개 수술 감행…50대 과테말라 남성 체포 [여기는 남미]
수정 2026-06-15 15:57
입력 2026-06-15 15:57
과테말라에서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딸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감행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남미 언론은 14일(현지시간) 경찰이 19살 딸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한 55세 남성을 존속 살해 및 여성 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용의자 신병과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수사 중이다.
지난 10일 과테말라 에스쿠인틀라 지방의 바리타 비에하라는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경찰은 불법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한 남자가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다가 심각한 불법수술 부작용으로 위중한 상태인 여성과 신생아를 발견했다.
경찰은 구급차를 불러 산모와 신생아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두 사람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하다고 한다. 병원 관계자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워낙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해 예후를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선 상태를 지켜보는 것 외에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산모와 신생아를 병원으로 보낸 경찰은 산모의 아버지를 용의자로 긴급체포하고 현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가위, 칼, 알코올, 솜, 손톱깎이 등 남자가 제왕절개 수술에 사용한 도구를 발견했다. 의료용이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도구들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수술용 메스와 비슷한 모양의 칼도 있었지만 의료용품은 아니었다”면서 “대담하게도 우리가 흔히 집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이용해 딸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남자는 딸의 산통이 시작된 후 즉흥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려던 딸이 고통스러워하자 아버지가 가위 등 도구들을 모아 제왕절개 수술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수술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마련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런 정황을 입증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남자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전혀 갖추지 않은 비전문가였다. 경찰이 남자에게 존속 살해 및 여성 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수사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 즉 딸과 손자의 생명이 걸린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살인 미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부모로서 딸이 안전하게 병원에서 아기를 낳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일각에선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국가적으로 대책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임신 후 출산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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