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처럼 때릴 순 없다?”…‘참교육’ 교권보호국, 왜 현실 논쟁 됐나 [핫이슈]

윤태희 기자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6-14 15:35
입력 2026-06-14 15:31

체벌·응징 논란 속 커지는 교권 회복 요구
안민석·민주연구원 전담기구 논의로 확산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 극 중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현실 교육계의 전담기구 논의로 번지며 교권 회복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캡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가상 조직이 현실 교육 논쟁으로 옮겨붙었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려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시선과 드라마식 응징 정서가 현실 제도로 번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시선이 맞서고 있다.

논쟁의 출발점은 드라마다. 그러나 반응은 작품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과장된 설정을 보면서도 실제 학교 현장의 수업 방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허위 신고, 아동학대 신고 위협 등을 떠올렸다.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언제까지 현장에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도 커졌다.


‘참교육’은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학부모 민원 문제를 극적으로 다루며 공개 이후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작품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현실보다 약하다”, “교권보호국이 실제로 필요하다”며 무너진 교실을 향한 대리 공감으로 받아들인다. 다른 쪽에서는 드라마가 체벌과 응징의 쾌감에 기대고 있다며 현실 제도 논의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쾌함과 불편함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참교육’은 단순한 화제작을 넘어 현실 제도 논쟁의 소재가 됐다.

교권보호국, 드라마 밖으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카페에서 열린 ‘경기교육대전환 경청투어’ 교육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 당선인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경기도교육청에도 도입할지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안민석 당선인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교육’을 10회까지 다 봤다”며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드라마의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에는 불편함을 나타내면서도 학교 기능이 무너진 현실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연구원의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제안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며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생은 학교 가는 것이 즐겁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교육부 안에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인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체벌 아닌 전담 대응이 핵심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국가책임형 교육활동보호체계.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두고, 시도교육청 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 현장지원팀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단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구조다. 민주연구원 자료 캡처


민주연구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현실 제안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을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이가 논쟁의 핵심이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강한 카타르시스를 만든다. 그러나 현실의 전담기구 논의는 체벌 권한을 주자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교사를 민원과 신고의 최전선에서 빼내고, 피해 학생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지키자는 제도 논의에 가깝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신고 대응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아동학대 소지가 있었는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됐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교사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

교사가 모든 갈등의 최전선에 서면 수업은 흔들리고,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은 조용히 배우고 싶은 다수 학생이다. 문제 학생 몇 명을 제지하지 못하면 교실 전체의 학습권이 흔들린다. 학교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면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이 먼저 밀려난다.

교권 보호, 학생 학습권까지 봐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김경민(왼쪽·이찬용)과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화진(오른쪽·김무열)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극 중 김경민은 교권보호국이 처음 투입된 대한고등학교 학생으로, 학교폭력 피해 속에서 불안과 죄책감을 겪는 인물이다. 넷플릭스 제공


온라인 반응에서도 교권 회복 요구는 뚜렷했다. 한 누리꾼은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이 줄어 참다운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다른 댓글은 “학급당 일부 학생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걱정하는 반응은 이번 논쟁이 교사 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면 피해는 교사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같은 교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배움도 함께 흔들린다.

“과거에는 부당한 체벌이 문제였고 지금은 교권 붕괴가 문제인 만큼 중심을 잡을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교육청과 학교 사이 대응 체계를 지적하며 “학부모 민원을 학교가 다시 떠안는 구조가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취지의 댓글도 있었다.

다만 일부 반응은 강한 처벌이나 촉법소년 처벌 강화 요구로까지 번졌다. 이 때문에 전담기구 논의는 더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 논의가 처벌 수위 논쟁으로만 흐르면 정작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보호 체계 논의는 뒤로 밀릴 수 있다.

전담기구가 교사 방어 조직으로만 설계돼서도 안 된다. 교권 보호의 목적은 교사 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수업을 방해받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안전, 학부모가 절차 안에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

현실 제도는 감정적 응징보다 누가 조사하고 누가 조정하며 누가 교사와 피해 학생을 보호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교권 회복은 학생 인권과 충돌하는 구호로만 다룰 수 없다. 교사가 안정적으로 수업할 권리, 다수 학생이 방해받지 않고 배울 권리, 피해 학생이 보호받을 권리, 학부모가 절차 안에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허위·반복 신고나 악성 민원에는 책임을 묻되 학생 지도 과정의 오류도 공정하게 따질 수 있어야 한다. 수업 방해와 학교폭력 사안도 학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상급 기관의 지원 체계를 촘촘히 짜야 한다. 그래야 전담기구 논의가 ‘교사 편들기’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회복 논의가 될 수 있다.

이제 쟁점은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결국 ‘참교육’ 논쟁이 던진 질문은 드라마처럼 때릴 수 있느냐다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수업 방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허위 신고 대응까지 혼자 떠안는 구조를 계속 둘 수 있느냐는 문제에 가깝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을 그대로 현실에 옮길 수는 없다. 하지만 교사가 모든 민원과 갈등 앞에 홀로 서고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이 방치되는 구조를 그대로 둬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졌다.

이름이 교권보호국이든 교육활동보호국이든 핵심은 교사만 보호하는 조직을 만들자는 데 있지 않다. 교사를 민원과 신고의 최전선에서 빼내고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의 학습권까지 함께 지키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다.

필요한 것은 응징의 권한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함께 보호할 국가 책임형 대응 체계다. 이제 쟁점은 신설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한과 절차, 견제 장치를 갖춘 조직이 학교 공동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일이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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