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성기능 장애·희소정자증 숨긴 남편…법원 “혼인 취소” [여기는 중국]
수정 2026-06-14 15:04
입력 2026-06-14 15:04
결혼 전 성기능 장애와 희소정자증 진단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남성이 법원 판결로 혼인 관계가 취소됐다. 남성은 “사랑해서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배우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4일 중국 신원천바오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신구인민법원은 최근 남편이 중대 질환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리씨와 자오씨는 2024년 7월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남편 자오씨는 결혼 두 달 전 상하이의 한 병원에서 희소정자증과 성기능 장애, 생식 능력 저하 가능성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두 사람은 결혼 전 동거를 하지 않았고 혼전 건강검진도 받지 않았다.
결혼 후 여러 차례 임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자오씨는 지난해 3월과 10월에도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나 진단 결과는 이전과 동일했다. 같은 해 11월 그는 리씨에게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전달했다.
자오씨는 진술서에서 “결혼 당시 희소정자증 등의 사실을 숨겼으며 이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호전이 없었다”며 “항상 리씨를 사랑했고 중대 질환을 숨긴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적었다.
리씨는 남편이 결혼 전 이미 자신의 질환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이 결혼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질환이 부부생활과 출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요청했다. 반면 자오씨는 결혼 전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좋았으며, 사실을 알릴 경우 리씨가 결혼을 거부할까 걱정돼 병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성생활과 출산은 혼인 관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또 자오씨가 결혼 전부터 성기능 장애와 생식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고, 여러 차례 치료에도 뚜렷한 효과가 없었던 만큼 법률상 중대 질환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오씨는 자신의 질환을 알고 있었음에도 혼인 전 이를 고지하지 않아 리씨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는 결혼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배우자 일방이 중대 질환을 앓고 있다면 혼인신고 전에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한다”며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취소 청구는 취소 사유를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강제로 혼전검진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희소정자증은 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어도 성기능 장애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랑했다면 속이지 말았어야 한다”, “숨긴 사람은 혼인 취소만 되면 되지만 속은 사람은 미혼이 되어도 주변 사람들 눈에는 결혼했던 사람으로 남는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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