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남성 48% 성매매 경험”…‘성 관광객’ 몰리는 일본의 진짜 문제 따로 있다 [핫이슈]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6-08 15:00
입력 2026-06-08 15:00
도쿄 신주쿠구 가부키초의 홍등가 유흥가에 있는 네온사인 옆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 AFP 연합뉴스


성매매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해 사회적 논란이 된 일본이 성 매수자가 아닌 성매매를 하는 여성만을 처벌하려는 조치가 우려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일(현지시간) “성매매 관광객들이 일본의 성매매·유흥 산업에 대한 공분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여성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에 사는 34세 여성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까지 병원에서 일했지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 싱글맘인 그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결국 더 높은 수입에 이끌려 성매매 업계에 발을 들였다.

처음에는 성인 영상물 배우로, 나중에는 고객의 집이나 호텔을 직접 방문하는 성매매 종사자로 전향했고, 현재 두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3만 엔(한화 약 30만 원)을 벌고 있다.

A씨는 일본의 거대한 성 산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여성 중 한 명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연간 2조~5조 엔 규모로 추산되는 일본의 성매매 관련 산업은 이미 남성들의 사회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현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48%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러한 수치는 영국의 11%와 매우 비교된다.

30대 남성 B씨는 이코노미스트에 “내 주변 남자들은 대부분 한 번쯤 성매매를 경험해 봤을 것”이라고 말했고 63세 남성 C씨는 “회사에 입사한 뒤 동료들과 함께 선배들에 이끌려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성매매 업소에 끌려갔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산업을 대하는 일본 당국의 문제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과 성매매를 위해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조치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일본 당국은 최근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단속을 규정하는 법률과 관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중 하나는 지난해 일본으로 인신매매된 뒤 도쿄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강제로 일하던 12세 태국 소녀가 구출된 사건이다.

일본 최대 환락가인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의 오쿠보 공원에서 불법 성매매에 나선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 2024년 11월 SCMP 제공


또 다른 사건은 도쿄 유흥가 인근에 있는 유명 공원 주변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성매매 여성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외신의 보도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고객을 기다리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고객 중 일부가 엔화 약세에 이끌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사실”이라며 “일부 일본인들은 이러한 사실에 매우 분노한다. 분노의 이면에는 상처받은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다. 1970~80년대 당시 일본 경제 호황기에는 일본 남성들이 해외로 성매매를 하러 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가 직접 나섰지만 ‘반쪽 처벌’ 논란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까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당국의 조치는 더 큰 논란을 낳았다. 성매매 매수자가 아닌 성매매 종사자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오쿠보 공원 주변에서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하던 여성들이 체포·구금됐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당국이 성매매 매수자들을 처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여성인권단체 PAPS의 카나지리 카즈나는 이코노미스트에 “경찰에 연행되는 여성들 앞에 성매매하는 남성들이 비웃으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도쿄 신주쿠 거리. 123rf.com


실제로 일본 현지법에 따르면 1956년 제정된 매춘방지법은 성매매 행위가 이뤄져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알선하거나 업소를 관리한 사람을 처벌해 왔다. 또한 대중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접객을 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금고형이나 2만 엔(한화 약 19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행 법률상 성인 간 성매매 시 매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때만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해외 언론이 일본을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성 관광) 국가’로 지정하자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현지인들은 성매매에 대한 강경책이 성매매를 음성화시켜 여성들이 폭력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독일과 네덜란드처럼 성매매 산업을 완전히 합법화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 종사자 옹호 단체인 시엔테(Siente)의 나카야마 미사토는 이코노미스트에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것은 여성을 단순히 피해자로만 취급하여 그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성매매는 나쁜 것이 아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성매매와 관련한 일본 당국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법무부는 노상 성매매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공공연하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여성들은 사회적 무질서의 상징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 당국은 성매매 당사자와 상대방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성 매수자 전체를 처벌 대상으로 바꿀 경우 외국인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현서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