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에 유사성행위?” 묻던 손님, 알고 보니 경찰…대법 “함정수사 아냐” [핫이슈]

윤태희 기자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6-03 09:30
입력 2026-06-03 09:30

마사지업소 업주 벌금 100만원 확정
법원 “손님 가장 단속만으론 위법 수사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법원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의 마사지업소 단속을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손님인 척 마사지업소에 들어간 경찰관이 불법 서비스 가능 여부를 물은 뒤 업주를 적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단속 방식을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4월 1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 군포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2023년 7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하고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은 A씨에게 “8만원에 핸드까지 되는 거냐”는 취지로 물었다. ‘핸드’는 업계에서 문제의 서비스를 뜻하는 은어로 쓰이는 표현이다. A씨는 이에 고개를 끄덕인 뒤 종업원을 방 안으로 들여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벌금형…엇갈린 판단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외국인인 A씨가 경찰관의 손동작이나 ‘핸드’라는 표현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결론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5년 넘게 한국에 살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통역 없이 의사소통한 점을 들어 경찰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가 불법 코스를 안내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이 먼저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물어 범행을 유도했다는 취지였다.

항소심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자들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져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들어간 사정만으로는 위법 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원래 그런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의 집요한 요구 때문에 마지못해 승낙한 상황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법 “범행 유도 아닌 위장 단속”대법원도 항소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처벌법, 함정수사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 단속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였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행을 하도록 유도할 때 위법 문제가 생긴다. 반면 이미 범행 의사가 있거나 의심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확인하는 수사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함정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이 집요하게 요구해 없던 범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업소 측이 불법 서비스 가능성을 알고 코스를 안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원은 확정됐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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