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성범죄 터졌다…아내에게 ‘약 500명 성매매’ 강요한 남편, 사회적 충격 [핫이슈]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5-26 08:57
입력 2026-05-26 08:42
7년 이상 남편의 강요로 500명 이상에게 강제 성매매를 해야 했던 프랑스 40대 여성 리에티티아. AFP 연합뉴스


프랑스의 한 여성이 7년 이상 남편의 강요와 고문, 협박 속에서 약 500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해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라에티티아 R.(42)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남편 기욤 부치(51)로부터 끔찍한 학대를 받았다.


남편인 가해자는 피해 여성에게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가학적인 고문을 했으며 낯선 남성들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종용했다.

피해 여성은 2017년 딸을 출산한 다음 날에도 남편의 강요로 낯선 트럭 운전사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피해 여성인 라에티티아는 “남편은 나를 노예처럼 취급했다. 201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갖게 했다”면서 “강제로 관계를 맺은 남성의 수는 487명까지 세다 그만뒀다. 그중에는 10번도 넘게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을 통해 성매매를 하려 찾아온 사람 중에는 그의 친구나 동료,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피해 여성은 성매매가 남편의 폭력적인 학대 속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이 자신의 피해 모습을 담은 영상 등 파일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젤 펠리코 사건과 다른 점은?네 아이의 엄마인 피해 여성은 남편이 아내에게 약물을 투여해 낯선 사람들에게 강간당하게 한 프랑스 여성 지젤 펠리코의 사례에 용기를 얻어 사건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과 지젤 펠리코 사건의 다른 점은 가해자인 남편이 피해자의 의식을 잃지 않게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이다.

피해 여성은 현지 언론에 “남편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모든 피해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가해자인 부치는 범행을 저지르던 시기 당시 은행 지점장이었으며, 가학적인 성행위를 핑계로 자신의 파트너를 조종해 고문과 강간을 자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인 남편 기욤 부치(51, 화살표)는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모든 일은 아내와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 내가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목졸림 등 몇몇 행위는 인정하지만 그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뤄진 합의된 성적 유희였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검찰은 해당 남성이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종신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단 최소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해야 가석방 자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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