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몰래 빼면 범죄”…연구진이 찾은 남성들의 ‘위험 신호’ [라이프+]

윤태희 기자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5-22 08:27
입력 2026-05-22 08:27

호주 연구진 “권리의식 강할수록 비동의 콘돔 제거 위험 높아”
동의 없는 콘돔 제거, 성폭력 형태로 규정

전문가들은 콘돔 사용에 앞서 파손 여부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성관계 전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유지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123RF


성관계 중 상대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는 흔히 ‘스텔싱’으로 불린다. 말 그대로 몰래 한다는 뜻이지만, 법적으로는 가벼운 장난이나 성관계 중 벌어진 돌발 행동으로 볼 수 없다. 상대가 콘돔 사용을 전제로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동의 없이 콘돔을 빼거나 훼손하는 순간 그 동의의 조건이 깨지기 때문이다.

호주 선샤인코스트대(UniSC) 연구진은 이 행위를 ‘비동의 콘돔 제거’(NCCR)로 규정하고 상대의 신체적·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의 한 형태로 봤다. 연구진은 호주 남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권리의식이 강한 남성일수록 성관계 중 상대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려는 의도나 흥분을 보일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12일 범죄심리와 법을 다루는 국제 학술지 ‘사이콜로지, 크라임 앤 로’(Psychology, Crime & Law)에 온라인 게재됐다. 호주 일간 쿠리어메일과 의학 전문 매체 뉴스메디컬 등은 지난 20일 이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몰래 뺐다”가 아니라 범죄…동의 조건 깨는 행위
영국에서 상대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이 무켄디. 해당 사건은 스텔싱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 사례로 보도됐다. 메트로폴리탄경찰·현지 매체 캡처


스텔싱은 콘돔을 사용하기로 한 약속을 성관계 도중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위다. 핵심은 ‘콘돔을 썼느냐’가 아니라 ‘그 조건에 동의했느냐’다. 콘돔 사용을 전제로 한 동의는 콘돔 없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아니며 상대 몰래 이를 바꾸는 행위는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성폭력 또는 성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호주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스텔싱을 명시적으로 범죄화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연구진이 있는 퀸즐랜드주 역시 동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상대 동의 없는 콘돔 제거를 범죄로 규정했다.

영국에서는 2024년 처벌 사례도 나왔다. 런던 브릭스턴의 가이 무켄디는 성관계 중 피해자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한 혐의로 같은 해 6월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영국 경찰은 이를 “강간의 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도 단순하지 않다.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 감염 위험뿐 아니라 배신감, 수치심, 불안 등 장기적인 정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진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리의식·징벌성…연구진이 지목한 위험 신호연구진이 특히 주목한 요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권리의식이다. 자신에게는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기거나 자신의 욕구가 상대의 동의보다 우선한다고 믿는 태도다. 이런 성향이 강한 남성일수록 비동의 콘돔 제거에 대한 의도나 흥분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다른 요인은 징벌성이다. 상대가 자신의 기대에 따르지 않거나 거절했을 때 이를 벌주려는 식의 심리다. 연구진은 일부 남성이 비동의 콘돔 제거를 상대에 대한 보복이나 통제 수단처럼 인식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반대로 콘돔을 제대로 사용하고 성관계 상황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은 남성은 이런 행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점이 성교육과 동의 교육, 콘돔 사용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봤다.

표본 작지만 예방 단서…확대 해석은 주의
비동의 콘돔 제거와 관련한 호주 선샤인코스트대 연구진의 논문이 게재된 국제 학술지 ‘사이콜로지, 크라임 앤 로’ 홈페이지 화면. Psychology, Crime & Law 홈페이지 캡처


다만 이번 연구는 호주 남성 106명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연구다. 특정 성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연구진도 이번 결과를 비동의 콘돔 제거를 이해하기 위한 초기 단서로 보고 더 큰 규모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는 스텔싱을 단순한 ‘나쁜 매너’나 ‘성관계 중 실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상대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는 동의의 조건을 깨는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권리의식과 징벌성 같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면 예방 교육과 상담, 임상 개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성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동의의 범위다. 콘돔을 사용하기로 한 동의는 끝까지 지켜져야 하며 이를 몰래 바꾸는 순간 동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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