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던 교사 눈 찌른 초등생…실명 위기에도 ‘무처벌’ [여기는 중국]
수정 2026-05-21 13:59
입력 2026-05-21 13:59
중국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들 싸움을 말리다 금속 핀셋에 눈이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교사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시야가 흐린 상태로 실명 위기에 처했으나 가해 학생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21일 중국 언론 신문방에 따르면 피해 교사 송모씨는 저장성 루이안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7년째 영어 교사로 근무했다. 사건 발생일인 지난 1월 7일, 송씨는 쉬는 시간에 두 명의 6학년 학생(남1, 여1)이 교실과 복도를 오가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를 중재했다.
송씨는 “처음에는 싸움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복도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남학생을 달랜 뒤 교실로 돌아왔고 함께 싸운 여학생은 따로 혼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수차례 두 학생의 몸싸움이 계속됐고 여학생은 문을 세게 닫은 뒤 자리로 돌아갔다. 그제야 이 여학생에게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훈육을 하는 찰나,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의 손을 때렸다. 황당한 교사가 “이제는 선생님도 때리냐”라고 묻자 학생은 “때릴 거다”라고 중얼거리며 달려들었다.
처음에는 송씨가 여학생을 진정시켰고, 나중에는 다른 남자 교사가 달려와 학생을 붙잡았지만 여학생의 흥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송씨는 “계속 내 오른쪽에 서서 나를 쳐다봤고 갑자기 손을 들어 나의 오른쪽 눈을 향해 휘둘렀는데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조사한 결과 이물질이 안구를 관통해 안구가 파열된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진단서에는 우안 안구 파열상, 전방 출혈 등이 적혀 있었고 동료 교사에게 확인한 뒤에야 자신이 주먹이 아닌 금속 핀셋으로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여학생이 고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의학 감정 결과는 ‘경상 2급’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는 점이다. 현지 공안국이 발급한 ‘행정처벌 불가 결정서’에 따르면 “학생이 금속 핀셋으로 교사의 오른쪽 눈을 찌른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이므로 행정처벌은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다. 대신 훈계 조치와 반성문 작성 명령만 내려졌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학교 측은 그제야 “경찰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고 교사 의견을 존중해 향후 공인 기관에 장애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해당 학생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했고 학교 안전 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미성년자 보호법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위한 방패가 됐다”, “교사 눈을 찔렀는데 처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그 학생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며 분노했다. 일부는 “시대가 바뀐 만큼 미성년자 범죄 관련 법도 더욱 강하게 손봐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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