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남편, 알고 보니 불륜…사후 소송 제기한 아내, 결과는? [핫이슈]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5-20 08:35
입력 2026-05-20 08:35
세상을 떠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불륜 정황을 발견한 아내가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만 ET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오위안시에 사는 여성 A는 최근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남편이 생전 여성 B씨에게 보낸 “보고 싶다”, “옷을 입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싶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남편과 B씨가 함께 커플 옷을 맞추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대화 내용도 있었다.
아내 A씨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B씨를 상대로 100만 대만달러(한화 약 48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B씨는 “사망한 남성과는 생전 친한 친구 사이였을 뿐 교제 관계는 아니었다”면서 “설령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원고가 요구한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A씨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은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관계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가 원고 측이 요구한 100만 대만달러가 아닌 15만 달러(약 715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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