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이 왜 만남앱에?”…졸업 영상 도용당한 여대생, 11억 소송 [핫이슈]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5-04 13:40
입력 2026-05-04 13:40
기숙사 남학생 제보로 광고 확인…“동의 없이 상업 광고에 사용” 주장
고등학교 졸업을 기념해 올린 틱톡 영상이 데이팅 앱 광고에 무단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상 속 주인공은 미국의 한 대학생이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앱 이용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광고가 편집됐다며 앱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지역 방송 WATE 등에 따르면 테네시대 신입생 케일린 렁호퍼는 자신의 영상과 초상이 데이팅 앱 광고에 무단 사용됐다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퀀텀 커뮤니케이션스와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이 앱 업체가 틱톡 영상 속 인물의 초상과 이미지를 동의 없이 광고 캠페인에 활용했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렁호퍼 측은 미티가 자신의 틱톡 영상을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영상은 그가 고등학교 졸업 파티 당시 촬영한 것으로, 데이팅 앱과는 관련이 없었다.
◆ 졸업 영상이 만남앱 광고로
렁호퍼가 광고를 알게 된 계기는 같은 기숙사 남학생의 제보였다. WATE에 따르면 이 남학생은 스냅챗으로 광고 영상을 보내며 “이게 너냐”고 물었다. 렁호퍼는 광고를 확인한 뒤 “끔찍했고 너무 창피했다”며 자신의 이미지가 왜곡됐다고 호소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광고 음성은 앱을 통해 주변 여성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용자를 유도했고, 그 배경에 렁호퍼의 졸업 파티 영상이 사용됐다. 렁호퍼 측은 회사가 그의 이름과 얼굴, 영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렁호퍼는 광고를 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다고 했다. 문제의 광고가 단순한 이미지 도용을 넘어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게 렁호퍼 측 주장이다.
◆ “친구 이상 관계” 문구까지 논란
논란이 된 앱 미티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만남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알려졌다. 소송에는 이 앱 광고가 렁호퍼를 “친구 이상의 관계”를 원하는 사람처럼 묘사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렁호퍼 측 변호인은 미티가 테네시대와 녹스빌 일대 남성들을 겨냥한 위치 기반 광고에 해당 영상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사자 동의 없이 여학생의 졸업 영상을 광고에 활용한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렁호퍼 측은 앱 운영사가 이용자 관심을 끌기 위해 젊은 여성의 영상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고 보고 있다. 졸업을 축하하는 개인 영상이 원래 맥락과 다른 광고 소재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앱 회사가 광고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왜곡했고 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으로 75만달러, 우리 돈 11억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를 상대로 한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미티 광고가 소셜미디어 영상이나 일반 이용자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는 의혹이 과거에도 제기됐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렁호퍼 측 변호인은 사설 조사관을 통해 앱 운영 방식을 살폈지만, 얼마나 많은 여성의 영상이 무단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 “내 영상도 당할 수 있다”…SNS 도용 공포
이번 사건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개인 영상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에는 졸업식, 여행, 일상 브이로그처럼 개인적 목적의 영상이 넘쳐난다. 그러나 이런 영상이 당사자 동의 없이 광고 소재로 재가공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이미지가 어떤 맥락에서 소비되는지 통제하기 어렵다.
특히 데이팅 앱처럼 민감한 성격의 서비스 광고에 얼굴이 도용될 경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단순 초상권 침해를 넘어 주변 사람들의 오해, 온라인 조롱, 사생활 침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렁호퍼는 이번 소송을 통해 자신의 영상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자신처럼 평범한 영상을 올린 사람도 원치 않는 광고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는 입장이다.
짧은 졸업 영상 하나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전혀 다른 의미로 소비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SNS에 올린 일상 영상도 누군가에게는 상업 광고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다시 드러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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