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출연하면 내 것? 퇴사 후 100만 팔로워 계정 영상 800개 삭제…법원 판결은? [여기는 중국]
수정 2026-04-27 10:50
입력 2026-04-27 10:50
라이브 방송·숏폼 영상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중국에서 직원이 업무용으로 개설한 계정의 소유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퇴사 후 100만 팔로워 계정의 영상을 삭제한 전 직원에 대해 회사에 전액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중국 언론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다니던 샤오황은 재직 시절 회사 요청에 따라 자신의 개인 정보로 숏폼 영상 플랫폼 계정을 개설했다. 회사는 계정 홍보를 위해 수십만 위안을 충전했고, 영상 촬영에 필요한 장비도 회사가 구매했다. 퇴사 전까지 이 계정에는 경제·과학기술·인공지능 관련 영상 800여 편이 올라 있었으며, 샤오황이 직접 출연한 영상은 전체의 약 30%였다.
퇴사 당시 계정 안에는 1만 위안(약 216만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남아 있었다. 샤오황은 처음에는 회사 요청에 따라 계정 로그인 번호를 회사 담당자 번호로 변경했지만, 이후 회사 몰래 다시 자신의 번호로 바꿔 계정을 직접 사용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기존에 올라 있던 영상 800여 편을 삭제하거나 숨긴 뒤 직접 출연한 새 영상을 올렸다. 샤오황이 계정을 점유하는 동안 팔로워 수는 126만명에서 100만명 이하로 20% 이상 줄었다.
회사가 협의를 시도했지만 그는 “내 실명으로 등록한 계정이므로 사용권과 수익권이 나에게 있다”고 맞섰다. 결국 회사는 법원에 계정 귀속 확인과 삭제된 영상 복원, 경제적 손실 배상을 청구했다.
베이징시 제4중급인민법원은 샤오황의 계정 등록이 직무 행위였으며 회사가 계정 경제 가치 성장에 물질적으로 투자하고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계정과 샤오황 개인이 강하게 결합돼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개인 인격과의 연관성도 약하다며 계정의 사용권과 수익권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손해 배상과 관련해 법원은 샤오황이 사용한 가상화폐는 원래 금액 그대로 배상하도록 했다. 간접 손실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팔로워 수·좋아요 수 등 데이터가 계정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며, 팔로워가 20% 이상 감소해 계정의 영향력과 상업적 가치가 낮아졌다고 봤다. 또한 샤오황이 계정을 점유하는 동안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어 예상 수익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간접 경제 손실을 산정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계정이 회사 소유임을 확인하고 샤오황에게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다. 4월 22일 광저우일보에 따르면 광저우 법원은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전면 기각했다. 회사는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해 류모씨를 채용해 숏폼 영상 기획·촬영·출연을 맡겼다. 계약서에는 류씨가 참여한 영상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재직 1개월 만에 노동 분쟁이 발생했고, 류씨가 재직 중 회사 허가 없이 회사 영상을 개인 틱톡 계정에 올렸다며 회사가 1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류씨는 “회사 요청으로 다른 버전을 제작해 유입량 테스트 목적으로 개인 계정에 올린 것으로 직무 행위”라고 맞섰다. 법원은 류씨의 손을 들어줬다. 영상 게시 시점이 회사 공식 계정과 거의 동시였고, 회사 업무 단체 채팅 기록을 보면 회사의 홍보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무 행위임이 증명된다고 봤다. 특히 회사 관리자 왕모씨와 여러 직원이 해당 영상에 좋아요·댓글·저장 행위를 한 것이 단순한 개인 행동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는 암묵적 승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