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마자 재래식화장실 정화조에 버려진 아기, 기적처럼 목숨 구해 [여기는 남미]

수정 2026-04-20 09:30
입력 2026-04-20 09:30
출산 직후 신생아를 재래식 화장실 정화조에 버린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여성. 엘살바도르 사법부 제공


태어나자마자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엘살바도르의 신생아가 기적처럼 구출돼 생명을 건졌다. 아기가 태어난 곳은 화장실, 버려진 곳은 재래식 정화조였다. 출산 직후 신생아를 정화조에 던져 버린 비정한 엘살바도르 엄마에겐 중형이 선고됐다.

엘살바도르 언론은 19일(현지시간) “사법부가 중형을 선고한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만 당국의 거부로 입양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검찰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현재 아이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입양을 통해 새 가족을 만났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면서 “이제 아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로 필요한 모든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6일 재판부가 아기를 버린 엄마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사회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재판부는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기를 키울 만한 여력이 없었다는 피고의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신생아인 점, 엄마와 아들이라는 혈연관계, 신생아 출생 24시간 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문제의 사건은 2024년 4월 엘살바도르 동부 소손소나테의 산 이시드로 마을에서 발생했다. 리나라는 이름의 여성은 한 재래식 화장실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화장실 정화조에 던져버렸다. 태어나자마자 정화조에 빠진 아이는 꼼짝없이 숨질 운명 같았지만 힘차게 운 게 기적을 만들었다. 한 이웃 주민이 정화조 안에서 울리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을 부른 것이다.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기의 울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수색에 나선 경찰은 버림받은 아기를 발견해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5분만 늦었더라도 아기가 생명을 건지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아기가 살아난 건 이웃 주민과 경찰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을 부른 이웃 주민은 “분명히 정화조 쪽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경찰이 왔을 때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내 말을 믿고 수색을 해 소중한 생명을 살린 경찰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법부가 중형을 선고했지만 일각에서 형이 가볍다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온라인에선 논쟁이 한창이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비슷한 사건에서 훨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엘살바도르 사법부는 2024년 3월 라 리베르타드주 산타 테클라의 한 주택 단지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 여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온라인에선 “사건을 보면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여성의 범행이 더욱 잔인하다. 징역 35년 이상이 선고됐어야 한다”는 주장과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여성은 살인범이었고 이번에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여성은 살인미수범이었다. 사법부가 최대한 중형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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