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 점주 피해”…김가네 회장 선처 호소에 여론 싸늘 [두 시선]

윤태희 기자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4-16 17:19
입력 2026-04-16 17:19

성폭행 시도 혐의 1심서 징역 3년 구형…“가맹점주·직원 생계 피해” 호소 역풍

김용만 김가네 회장과 김밥·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로고. 김가네 홈페이지 캡처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댓글창에는 “본인 사건에 왜 점주와 직원을 끌어들이느냐”는 취지의 비판이 잇따랐고, 일부에서는 합의 사실과 회사 운영에 미칠 영향도 함께 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상대로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에서 결심까지 마무리됐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3억 원에 합의해 사실상 마무리된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재개됐다고 말했다.


◆ “점주 생계” 호소에 비판 확산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고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이 발언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 댓글창에는 “회장 없어도 회사는 돌아간다”,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오너 리스크가 더 큰 피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점주와 직원을 선처 논리로 내세운 태도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 “합의·경영 영향도 봐야” 반론도



반면 일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수사 재개 경위, 실제 회사 운영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전체 여론의 무게추는 비판 쪽에 더 실렸다.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이나 사과보다 회사와 생계를 먼저 언급한 점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브랜드 신뢰와 가맹사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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