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확인은 여자 몫”…여성들 속여 결혼한 남성 황당 발언 [핫이슈]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4-15 16:09
입력 2026-04-15 16:09
캐나다·미국서 겹친 혼인관계 논란…피해 여성들 “어떻게 허가됐나”
캐나다와 미국에서 여러 여성과 중복으로 혼인 관계를 맺은 한 남성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이미 다른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싱글 확인은 여자 몫”이라는 취지의 말까지 내놔 공분을 샀다.
캐나다 CTV뉴스는 8일(현지시간) 제이슨 워싱턴이 약 10년 동안 북미 3개 관할권에서 여러 건의 혼인증명서를 동시에 유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말 기준 유효한 혼인증명서는 4건이었고 이 가운데 여성 3명은 자신이 유부남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2018년 결혼한 한 여성은 처음엔 그를 든든한 배우자로 믿었지만, 결혼 뒤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의 아들을 거칠게 훈육했고 해당 여성은 안전을 우려해 관계를 끊었다. 또 다른 여성도 빠른 청혼 끝에 결혼했지만 관계가 악화한 뒤 그를 집에서 내보냈고 두 사람 모두 이혼 절차를 끝내지 못해 혼인관계가 그대로 남았다.
◆ “네 번 결혼했다”…뒤늦게 드러난 중혼 실체
워싱턴은 그 전 혼인관계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시작한 이혼 절차는 끝나지 않았고 2021년에는 미국 뉴욕주 버펄로에서 또 다른 결혼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결국 한 시점에 여러 혼인관계가 동시에 유지된 셈이다. CTV는 중혼이 캐나다와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범죄로 취급된다고 전했다.
논란은 워싱턴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그는 CTV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네 번 결혼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전 결혼이 정리됐는지 확인하는 일은 “예비 신부의 일”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해 여성들은 상대의 과거 혼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 무효나 이혼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 걸러내지 못한 혼인신고…캐나다 제도 허점도 도마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혼인신고 제도의 허점까지 드러냈다. CTV는 이튿날 추가 보도에서 캐나다 대부분 지역이 혼인신청 때 신랑이나 신부의 기존 혼인 여부를 별도로 조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청서에 이혼·사별·미혼 여부를 체크하게 할 뿐, 실제로는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퀘벡은 예외다. 퀘벡에서는 주례자가 법에 맞지 않는 혼인을 알고도 진행하면 민사 책임을 질 수 있고 혼인 집례 권한도 박탈될 수 있다. 반면 다른 지역은 대체로 허위 기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만 억지력으로 삼고 있다. 현지 가사 전문 변호사들은 주정부가 자체 데이터베이스만 조회해도 다중 혼인 여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25년 한 해에 2만 8583건의 결혼을 승인했다. 이 지역에서는 50달러를 내고 ‘결혼 가능 여부’ 검색을 요청할 수 있지만, 검색 대상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피해 여성들이 “어떻게 당국이 혼인신고를 승인했느냐”고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당국은 현행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시민서비스 장관은 중혼과 허위 신고가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범죄인 만큼 강한 억지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CTV는 현재까지 워싱턴의 혼인 문제를 수사 중인 법 집행기관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은 미국 버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해 2급 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군 복무 후유증을 주장했지만, 미군 기록에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복무했고 2001년 군사재판 뒤 불명예 성격의 전역 처분을 받은 내용이 담겼다고 CTV는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혼인신고 과정이 과연 최소한의 검증 장치조차 갖추고 있는지 묻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윤태희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