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블랙 미러…中 기업, 퇴사 직원 데이터로 AI 만들어 ‘재고용’ [여기는 중국]

수정 2026-04-10 14:06
입력 2026-04-10 14:06
실제 디지털 분신이 보내는 업무 메시지. 제일재경 캡처


퇴사한 직원을 인공지능(AI)으로 부활시켜 계속 업무에 활용한 중국 기업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회사가 AI로 퇴사 직원을 복제해 계속 일 시킨다’는 해시태그가 중국 소셜미디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중국 언론 제일재경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산둥성의 한 게임 회사가 퇴사한 직원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AI 디지털 분신을 만든 뒤 내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실제로 해당 AI 분신이 보낸 메시지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사한 직원 OOO의 디지털 분신입니다. 재직 기간에 작성한 문서를 바탕으로 언제든지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재직 중인 한 직원은 “회사의 대담한 시도로, 해당 동료는 실제로 퇴사한 것이 맞다. 본인 동의를 받았고 당사자도 꽤 재미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해당 직원은 퇴사 전 인사 담당자였으며, AI 분신은 현재 상담·일정 조율·PPT 및 표 제작 등 단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명령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재는 내부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어제까지 옆자리에 앉아 일하던 동료가 오늘 바로 AI로 복제됐다”는 누리꾼의 글이 퍼지며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사이버 영생 아니냐”, “현실판 블랙미러(영국 SF 드라마, 죽은 사람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AI로 복원하는 내용이 있음)다”는 흥미로운 시각이 있는 반면, “써도 되는데, 그럼 월급은 주는 거냐?”라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법조계는 동의 없이 이뤄지는 AI 분신 제작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한 변호사는 “퇴사 직원의 채팅 기록, 업무 이메일, 개인 업무 습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의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의 동의 없이 이를 수집·사용해 AI를 학습시키는 행위는 개인정보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형법 제253조의 1에 따르면 국가 규정을 위반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특히 심각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이 당사자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단 법적 문제는 없지만, 동의 없이 진행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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