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성폭행” 신고했는데 무혐의…알바생 사망에 분노 [두 시선]

윤태희 기자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4-10 11:03
입력 2026-04-10 11:03

경찰은 무혐의, 검찰은 추가 수사 요구…댓글창선 부실수사 비판과 신중론 교차

한 여성이 창가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이미지로, 사건의 무거운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삽화. AI 생성 이미지.


주점 아르바이트생 사망 사건이 10일 온라인을 크게 흔들었다.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20대 여성은 지난해 12월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주점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한 차례 조사와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지난 2월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후 여성은 불송치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서를 남겼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CCTV 시간 오차 확인과 참고인 대면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댓글창은 두 갈래로 갈렸다. 한쪽은 “피해자가 남긴 신호를 왜 놓쳤느냐”며 경찰의 초동 대응을 정조준했다. 다른 한쪽은 사건의 실체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만큼 온라인 분노가 판단을 앞질러선 안 된다고 맞섰다.


◆ “한 번 조사하고 끝냈나”…댓글창 덮친 부실수사 분노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영업 종료 뒤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고, 사장이 자신을 간음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가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085%였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을 다시 부르지 않은 채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사장 측이 제출한 CCTV와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댓글창은 이 대목에서 가장 크게 들끓었다. “2차 조사도 없이 결론 냈느냐”, “디지털 증거를 더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유족은 피해 여성 휴대전화에서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죽고 싶어”라는 메시지와 사건 전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대화 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CCTV 시간 오차 확인과 참고인 대면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요구한 점도 이런 비판에 힘을 실었다.



◆ “분노가 판단 대신 못 한다”…신중론도 맞부딪쳤다

반면 일부 댓글은 온라인 여론이 사건을 너무 빨리 단정한다고 봤다. CCTV 속 장면과 피의자 진술 등을 함께 봐야 하고, 감정만으로 유무죄를 미리 재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경찰도 “CCTV에서 당시 상황이 전부 확인돼 피해자 2차 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두 질문을 남겼다. 초동 수사가 과연 충분했는지, 그리고 여론의 분노가 사실 판단보다 앞서도 되는지다. 피해자가 이의신청서와 유서를 남긴 뒤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은 더 커졌지만, 사건의 실체는 검찰 보완 수사에서 다시 가려질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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