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폭행당해 응급실행…“기록 남겨야” vs “제도부터 바꿔야” [두 시선]

윤태희 기자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4-09 15:00
입력 2026-04-09 15:00

교총, 학생부 기재 촉구…댓글창엔 엄벌론·공교육 책임론 충돌

교실 바닥에 안경과 출석부가 떨어져 있고, 뒤편에는 충격을 받은 여교사가 주저앉아 있다. 교사 폭행 사건 이후 멈춰 선 교실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삽화.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교원단체는 “교사를 폭행해도 학생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댓글창에서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엄벌론과 “교권 붕괴를 방치한 공교육부터 바꿔야 한다”는 책임론이 맞붙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했다. 피해 교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응급실 치료를 받은 뒤 휴가를 냈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교총은 ‘기록 공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학생 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남는다. 하지만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 교총은 이런 구조가 중대 교권 침해를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법적 장치를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도 상해와 폭행은 형법상 중대 범죄인 만큼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는 이미 누적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 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과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2024년 하루 평균 3.5건에서 2025년 1학기 4.1건으로 늘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돌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 “선생 때려도 기록 없다”…댓글창 먼저 폭발



교무실 책상 위에 학생부를 연상시키는 서류가 펼쳐져 있고, 옆에는 검은 펜과 붉은 펜이 놓여 있다. 교사 폭행 논란 속 ‘기록 공백’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삽화.


댓글창에서는 먼저 처벌 강화 요구가 치솟았다. “교사 폭행도 학폭처럼 기록해야 한다” “퇴학과 진학 불이익이 따라야 한다” “피해 교사를 지킬 최소 장치가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학생끼리의 폭력은 학생부에 남는데 교사 폭행은 기록조차 남지 않는 현실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많은 댓글은 이번 일을 단순한 교내 소란이 아니라 분명한 폭력 사건으로 봤다.

이 시선의 초점은 분명하다. 교실의 최소 질서를 지키려면 교사 폭행만큼은 기록과 불이익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중대 사안조차 학생부에 남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교사는 때려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총이 학생부 기재를 강하게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처벌만으론 못 막아”…무너진 교실 시스템 도마

교사용 서류와 필기구가 흩어진 채 남아 있는 빈 교실 전경. 처벌 강화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교실 통제력 상실과 공교육 시스템의 균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삽화.


반대편에서는 이번 일을 특정 학생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교실 통제력이 무너진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결과 아니냐” “교육 당국이 현장을 너무 오래 방치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비슷한 사건을 막기 어렵고 결국 공교육 시스템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시선은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 약화와 현장 지도권 후퇴를 함께 문제로 본다. 학부모 민원 부담과 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도 빼놓지 않는다.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 학습권도 지키기 어렵다. 징계 수위만 높일 게 아니라 무너진 교실 운영 체계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두 시선의 도착점은 같다.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요구도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더는 교사가 맞아 쓰러지는 교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다. 이번 사건은 공교육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보여준다. 동시에 무엇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지도 묻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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