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혼전 성관계 들킨 커플, 공개 채찍질 100대…여성은 결국 실신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4-08 15:05
입력 2026-04-08 15:05
인도네시아에서 혼전 성관계가 들통난 커플이 공개 채찍형을 당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남녀 두 명이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 특별자치구의 한 공원에서 군중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나무 회초리롤 각각 100대의 매질을 당했다.
지역 검찰청 소속 라제쉬 카나는 AFP에 “우리는 아체에서 이슬람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채찍형과 같은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혼전 성관계를 가진 커플 외에도 이성과 신체 접촉을 하거나 술을 마신 등의 혐의로 끌려 나온 남녀 4명이 8~29대의 매질을 당했다. 이중 채찍형 27대를 선고받은 여성은 마지막 매질 이후 결국 실신하면서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체주는 2002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은 도시로,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이슬람 율법)을 공식 법으로 채택한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미혼 커플의 성관계를 엄격하게 금지하며 도박·음주·동성 간 성관계에 대해서도 채찍형을 집행한다.
지난 1월에는 아체주의 샤리아 경찰이 한 미혼 남녀 커플에게 혼외 성관계 및 음주 행위로 각각 140대의 채찍형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는 동성 성관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남성이 각각 76회의 공개 채찍형을 받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90%가 이슬람 신자지만 아체주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도덕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온건파로 알려져 있다.
아체주에서는 모든 샤리아 율법 위반을 단속할 권한을 가진 종교경찰이 시민들을 24시간 감시하며 위법자들을 체포한다.
과거 여자 친구와 신체적 접촉을 하던 중 적발돼 채찍형을 받은 한 21세 남성은 “함께 체포된 여성과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서 “채찍으로 인한 몸의 고통보다는 마음이 고통이 더 크다”고 말했다.
다만 현지 종교경찰 관계자는 “채찍형은 고통을 줄 정도로 세게 때리는 것이 아니다. 몸의 통증보다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의회는 2022년 12월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를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됐다.
당시 개정안에는 혼외 성관계에 최대 징역 1년을, 혼전 동거에는 최대 징역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소를 위해서는 피고인 부부의 자녀, 부모 또는 배우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로 규정됐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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