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대탈출’ 시작…선박 2000척 눈치 싸움, 한국은 언제 출발? [핫이슈]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4-08 14:11
입력 2026-04-08 14:11
지난달 5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선박 추적프로그램 ‘마린 트래픽’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 2026.3.5 마린 트래픽 캡처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해협에 갇혀 있던 선박 수천 척의 ‘대탈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시점부터 2주간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발효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면 이란도 공격을 멈추고 군과 조율을 통해 2주간 안전한 호르무즈 통행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현재 해협 안팎과 페르시아만 일대에 갇혀 있는 선박이 워낙 많아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팎과 페르시아만 일대에 갇혀 있는 상선은 2000척 이상이며 해당 선박에 탑승한 선원은 최소 2만명에 달한다.



선박 중에는 유조선·가스 운반선이 약 1200척으로 절반 이상이며, 곡물·철광석 등을 실은 벌크선이 약 600척, 컨테이너선이 200척 수준이다.

2026년 3월 1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화물선 한 척. AP 연합뉴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지라도 이들 선박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사적 긴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데다 오랜 정박으로 인한 선박 상태 악화 등을 감안하면 심각한 병목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란 당국의 통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간을 가장 많이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과 통과 순서 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란군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이뤄지는 만큼 수천 척이 본래의 목적지로 모두 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더불어 일부 선원은 장기간 대기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정상적인 항행 재개가 어려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 전 호르무즈 해협 일평균 선박 수인 135척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선박 26척은 언제 귀항?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한국 선박은 원유운반선 9척, 석유제품운반선 8척, 벌크선 5척, LNG·LPG운반선 2척, 컨테이너선 1척, 자동차운반선 1척 등 총 26척으로 확인됐다.

우리 외교부는 8일 “현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 이란 측 발표는 ‘선박 통항을 허용하되 자국 통제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미국과 이란의 추가 협상 등 추이를 지켜보며 양국의 조율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통제하에서 해협 운항이 재개되는 만큼 자유로운 항행의 재개까지는 더 기다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미국과 이란이 각자의 조건을 담은 제안서에서 이란은 ‘통제된 통과’를,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개방’을 요구한 만큼 간극이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가장 시급한 유조선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현재 외교 경로를 통해 호르무즈 운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우리 유조선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휴전 2주 동안에도 호르무즈 통행료 받을 듯이란은 미국과 2주간의 휴전에 돌입하면서도 기존에 의회를 통과한 호르무즈 통행료 방안은 계획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3월 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항구에 컨테이너 선박들이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AP통신은 휴전 협상에 관여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과 오만 양국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란은 징수한 통행료를 전후 재건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오만의 사용 목적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이란 당국은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의 적재 용량이 200만 배럴인 만큼 통행료로 200만 달러(약 30억원)를 징수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서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을 보장하며, 연안국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만큼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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