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기는 것처럼 소리내라”…10대 여성 강간한 이민자, 추방 면한 뒤 재범 저질러 [핫이슈]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3-20 19:50
입력 2026-03-20 18:00
영국에서 10대 여성을 강간한 나이지리아 출신의 이민자가 중범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추방 명령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데일리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의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국적의 기프트 올라델레(24)는 지난 9월 영국 웨일스 렉섬의 한 숲에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올라델레는 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인적이 드문 숲으로 유인해 폭행·강간했다. 피해 여성은 “그는 범행 도중 ‘즐기는 것처럼 소리를 내라’고 강요했고, 그 이후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라’라고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마치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행동 방식 등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 여성은 부모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휴대전화와 강제로 찢어진 벨트, 속옷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앞서 올라델레는 2022년에도 맨체스터에서 한 여성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는데,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남성이 2023년 항소심에서 승리해 영국에 계속 머물렀다는 사실이다. 영국 내무부는 당시 그에게 추방을 명령했지만, 올라델레 측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명시된 ‘가족 및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영국 망명 및 이민 재판소는 그를 추방하는 것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며 추방 명령을 철회시켰다. 그 결과 최초 범죄 후 3년여 만에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 보니언급된 유럽인권협약 제8조는 개인의 사적인 삶과 가족 관계를 국가가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예컨대 정부가 무단으로 휴대폰을 감청하거나 외국인 가족의 체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역시 해당 법안에 위배된다.
올라델레의 경우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11세 때 영국으로 이주했으며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그에게는 동거인이 있으며, 동거인은 그가 나이지리아로 추방될 경우 함께 이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메일이 입수한 당시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주장에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한 결과 그가 나이지리아로 이주할 경우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 영국에서 성장해 안정적인 사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점, 적극적으로 재활에 참여해 재범 위험을 줄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적혀 있다.
현지 언론은 또다시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른 해당 남성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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