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고 성폭행했는데 7년… 한국도 주목한 ‘SOFA’의 민낯 [핫이슈]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3-17 12:57
입력 2026-03-17 12:57
항소 포기로 형 확정…“또 미군 범죄” 오키나와 분노 재점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여성을 목 졸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미 해병에게 징역 7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3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권을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현지에서는 “또 미군 범죄냐”는 반발과 함께 형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피고인은 미 해병대 소속 랜스 상병 자멜 클레이턴(23)으로, 2024년 5월 26일 오키나와현에서 여성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지난 5일 1심의 징역 7년 판결을 유지했고, 이후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 “7년이 적절한가”…형량 논란 확산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10년형을 구형했던 점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형량이 충분하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현지에서는 “처벌이 가볍다”는 반응과 함께 미군 범죄에 대한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반복되는 미군 범죄…오키나와 분노 누적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 오키나와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키나와에는 일본 내 미군 기지의 상당수가 집중돼 있으며 그동안 미군 관련 성범죄와 폭력 사건이 반복돼 왔다.
특히 이번 사건 역시 지난해 발생해 이미 논란이 됐던 범행으로, 같은 시기 미 공군 병장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의 충격이 컸다.
유사 사건이 이어지자 “미군 범죄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했고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당시 “말도 안 된다. 정말로 몹시 화가 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1995년 미 해병대원 등이 10대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 이후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대규모 항의가 이어지는 등 반발이 누적돼 왔다.
◆ ‘SOFA’ 논란…한국도 반복된 문제
미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주일미군지위협정(SOFA)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 수사당국의 권한이 제한되는 구조가 사건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은 한국에서도 반복돼 온 문제다.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법권과 신병 인도를 둘러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논쟁이 불거졌고 처벌의 일관성을 두고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11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주한미군 병사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고 2007년에도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미군 측으로 인도되거나 처벌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봐주기 처벌’ 논란이 반복돼 왔다.
전문가들은 주둔군 범죄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기지 밀집과 사법 체계의 특수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법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현지에서는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됐다는 인식이 강하다. 결국 이번 판결은 미군 주둔 구조와 범죄 대응 체계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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