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에 머리 깎으면 외삼촌이 죽는다” 미신 때문에 외조카에 2억 소송 건 외숙모…법원 판단은? [여기는 중국]

수정 2026-03-10 10:29
입력 2026-03-10 10:29
중국에서 ‘정월에 머리를 자르면 외삼촌이 죽는다’라는 미신을 믿은 외숙모가 자신의 외조카를 ‘간접 고의 살인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바이두 캡처


음력 1월인 정월에 머리를 깎았다는 이유로 외숙모에게 거액의 소송에 휘말린 외조카가 있다. 외삼촌이 돌아가신 이유가 머리를 깎았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중국언론 ZAKER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가장 어이없는 법정분쟁을 다뤘다. 중국 설날 다음 날인 정월 초이틀에 리우 씨는 외삼촌에게 “머리가 지저분하다”라며 핀잔을 들었다. 조카인 리우 씨는 외삼촌과 실랑이 끝에 근처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았다. 문제는 당일 날 밤에 발생했다. 외삼촌이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외숙모는 충격에 빠졌다. 그러다가 사고 당일 조카 리우 씨가 머리를 자른 것을 알게된 뒤 분노의 화살은 뜻밖에도 외조카에게로 향했다. “정월에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외조카를 상대로 간접 고의 살인 혐의까지 주장하며 1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2억 1581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일 뿐, 외조카의 이발과는 법적으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월에 머리를 깎으면 외삼촌이 죽는다는 속설 자체가 미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리워하다’는 뜻의 ‘사구’(思旧·스지우)와 ‘외삼촌이 죽는다’(死舅·스지우)가 발음이 비슷해 생긴 미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타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도덕적 압박을 가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법원은 외숙모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욕심”, “세상에 이런 소송이 다 있냐”, “무식한 사람이 신념이 생기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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